유원지관리자

오락용 승차기구를 갖춘 시설이 있는 유원지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

유원지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원지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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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오락시설 이용, 행사 개최, 동·하절기 개장시간을 담은 유원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 고객안내부터 오락시설 조작과 편의 제공까지 담당할 종사원 활동을 조정한다.
  • ▶ 고객서비스 교육을 종사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 ▶ 상품매장과 식당 등 유원지에 들어온 매장의 계약·운영을 관리한다.
  • ▶ 시설물·건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물·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맡는 작업원 활동을 감독한다.
  • ▶ 유원지 안을 돌며 종사원들이 하는 일을 감독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원시설 안전사고 이후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배치 전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안전정보망은 테마파크 사업자·검사기관·지자체·이용자에게 안전성검사, 행정처분, 중대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2]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업이 별도 업종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역할은 관련 제도가 강화될수록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원지관리자는 매장 계약·시설 안전·종사원 감독을 함께 챙겨야 해서, 사무실 업무와 현장 순찰을 오가는 근무 형태를 갖는다. 대형 테마파크는 5개 안팎의 테마 구역별로 놀이시설과 동·식물원, 공연·매장을 함께 운영해, 관리자가 여러 구역을 오가며 전체 운영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4] 종합 및 일반 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1회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5] 소비자 위해정보를 다루는 공공 포털도 있어, 유원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불편 신고가 이곳에 접수되면 관리자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6]

사회적 기여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놀이공원의 65%가 위험물 방치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있어, 유원지관리자의 안전관리 총괄 역할이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7] 한국소비자원도 유원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정보를 접수·분석해, 안전관리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8] 한국테마파크협회 같은 업계 단체가 안전교육과 법령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는 것도, 유원지 운영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업계 전체의 안전 문화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9]

여담

  • •

    유원지는 원래 오락 공원 성격이 강했지만, 요즘은 교육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시설로 진화해 놀이공원·테마파크 형태로 자리 잡았다.[10]

  • •

    놀이기구는 참가자가 안전벨트 등으로 고정된 채 회전·상하 운동 등을 체험하도록 설계된 오락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1]

  • •

    국내 한 대형 테마파크는 1989년 7월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18종의 어트랙션과 함께 개장한 뒤, 백화점·호텔·아이스링크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자리매김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