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관리자

일반 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유기장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장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원관리자당구장관리자댄스교습소관리자댄스홀관리자미니골프장관리자볼링장관리자전자오락실관리자낚시터관리자롤러스케이트장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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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당구장, 볼링장, 기원, 전자오락실, 댄스홀, 댄스교습소 등 유기장의 개장시간, 요금의 결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 요금을 받거나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작업원을 감독한다.
  •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오락 서비스업의 전망은 세부 업종별로 엇갈린다.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아케이드게임(오락실) 매출은 2,759억 원으로 전년보다 3.2% 줄었지만, 아케이드 게임장 수는 2023년부터 반등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 국내 게임산업 전체 매출은 23조 8,515억 원으로 3.9% 성장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7.2%(4위)를 유지했다 .[2] 콘텐츠산업 전체로 보면 2024년 매출 157조 4,021억 원, 종사자 68만 8,12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3.4% 늘어 오락·콘텐츠 관련 일자리 기반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3] 오락실과 인접한 PC방 업종의 매출도 전년 대비 12.8% 늘어 오프라인 오락 서비스업 전반의 회복세가 감지된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근무시간은 업종별 영업시간 규제에 맞춰 짜인다.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모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원칙이라, 유기장관리자는 이 시간대에 맞춰 개장·마감 업무와 현장 점검을 반복한다 .[5]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1~10종 운영하면 안전관리자 1명, 11~20종이면 2명을 배치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해 안전점검기록부에 남겨야 해 일과 중 정기 점검 업무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6] 실제로 심야 시간대 영업 제한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있을 만큼 마감 시간 준수 여부가 현장 관리의 핵심 쟁점이 된다 .[7]

사회적 기여

이 직무는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라는 공익적 역할과 맞닿아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게임제공업을 카지노업 등 불법 사행행위와 명확히 구분한다 .[8] 게임물은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등급분류되며 게임제공업소에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설치할 수 있어, 관리자는 등급 표시와 청소년 출입 통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9] 유기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는 항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용객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여담

  • 이 직업이 다루는 '유원시설업'이라는 법률 용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2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1] 한편 전자오락실처럼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낮은 게임물 성격의 유기시설·유기기구 범위를 별도 고시로 정해두고 있다 .[12] 당구장업의 경우 당구대 1대당 최소 1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설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