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분할원

기계를 조작해 원피를 여러 층으로 나누는 직업이다.

원피분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피분할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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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지시서를 보면서 생산품목별로 가죽 두께를 확인한다.
  • ▶ 기계의 핸들과 고정나사를 원피 두께에 맞게 조절한다.
  • ▶ 기계벨트·칼·롤러 같은 부품이 원하는 위치로 맞춰졌는지 확인한다.
  • ▶ 기계 롤러 사이에 원피를 넣은 다음 기계스위치를 조작한다.
  • ▶ 측정기계를 사용하여, 잘려진 원피에서 은면(Grain)층의 두께를 확인한다.
  • ▶ 운반용구에 적재한다.
  • ▶ 자르기 전에 원피를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가죽·가방 제조업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17조 3,75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25년 1분기 생산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볼 때 73.3에 그쳐 장기적인 생산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다.[1] 실제로 제조업 전체에서 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20년 이후 0.2%까지 꾸준히 줄어, 국내 원피 가공·분할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다.[2] 다만 소재 연구기관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피혁섬유소재 연구분야에서 오염저감형 청정 제혁공정과 피혁폐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원피 분할을 포함한 전처리 공정도 친환경·고부가가치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3] 원피분할원이 다루는 분할기 자체는 국내 종사자 34만 2천여 명 규모(2024년 제조업의 11.3%)인 일반기계산업의 한 축으로, 기계산업 성장률이 제조업 평균을 웃돌아 온 만큼 자동화 설비로의 세대교체도 이어질 전망이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원피분할원의 작업환경은 다습하고 소음·진동이 있는 실내 현장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사업주가 소음·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여건이 법적으로도 관리 대상임을 보여준다.[5] 이런 작업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물론 배치 전·특수건강진단까지 받아야 해, 입사 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으며 근무한다.[6]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유념하라고 당부했다.[7] 고용노동부는 이런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근로자를 검진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8] 원피를 부드럽게 하려고 물에 적시는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배출하려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 작업장의 용수·배수 설비도 법적 관리 대상이다.[9]

사회적 기여

원피 가공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주 1회 이상 취급시설을 자체 점검해 5년간 기록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해, 지역 사회의 환경 안전 요구가 공정 운영에 직접 반영된다.[10]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현장에는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고 제31조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의무이므로, 원피분할원도 채용·배치 이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11] 가죽·가방 제조업은 2020년 기준 매출의 절반 이상(54.1%)이 민간소비에서 나오는 내수 중심 산업이어서, 소비 경기에 따라 원피 물량과 고용 규모가 함께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12]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을 통해 절단·협착 위험이 있는 기계류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어, 분할기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이 고시를 따라야 한다.[13]

여담

  • •

    원피분할원이 다루는 원피의 두께나 품질은 임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표준협회가 제정한 'KS M 6888(의류용 가죽 시험방법)' 같은 국가표준에 근거해 관리된다.[14] 롤러·칼날 사이로 소재를 밀어 넣는 분할기 같은 기계에서도, 고용노동부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와 정비 시 전원 차단 후 잠금(LOTO) 같은 기본 조치가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15] 가죽을 부드럽게 하려고 물에 적시는 공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을 항상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사고 시 방재장비를 갖춰야 하는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16] 가죽을 두께 방향으로 나눠 은면가죽과 분할가죽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1977년 출원된 국내 특허에 '크롬을 함유하지 않는 무두질제로 예비무두질한 후 원피를 분할한다'는 구체적 공정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오래된 기술이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