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라인프로듀서

영화제작부 안에서 실무적 역할을 맡아 일하는 직업이다.

영화라인프로듀서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영화라인프로듀서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lineProducer프로덕션매니저(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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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진행상황 확인과 더불어, 촬영계획은 영화조감독과의 협의 끝에 수립한다.
  • ▶ 장소 및 장면 구분표와 배우 스케줄, 그리고 Production Board(프로덕션 보드) 등의 각종 제작부 문서가 작성 대상이다.
  • ▶ 오디션을 준비한다.
  • ▶ 배우를 보호하고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일과 함께, 식당·야식업체의 선정, 촬영장소의 섭외, 그리고 그 장소의 차량·행인 통제를 맡는다.
  • ▶ 계약은 제작일정에 맞춰, 조연·단역·현상소·편집·동시녹음·조명·미술·촬영스태프·분장·의상·소품 등을 상대로 체결하고 집행한다.
  • ▶ 예산을 관리하고 비용을 정산한다.
  • ▶ 먼저 협찬업체를 면담하고, 그 이후에 협찬을 진행하게 된다.
  • ▶ 촬영장비 임대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마치면 이어서 세부항목 확인에 들어간다.
  • ▶ 촬영차량을 관리한다.
  • ▶ 촬영용 소모품·비용의 관리는 이 직업의 몫이다.
  • ▶ 프로덕션 과정이 마무리될 때에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사운드믹싱, 음악, 특수효과, 편집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언어력, 시각

커리어 전망

2026년 7월 정부와 영화계는 중예산 영화 활성화를 위해 주연·조연급 배우 출연료 총합을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예산도 전년 10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4.6배 확대돼 라인프로듀서가 관리할 중예산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1]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개발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CINE-ERP'가 도입되며 촬영 스케줄 자동 생성, 스탭 급여·근태 관리가 전산화돼 라인프로듀서의 업무 방식도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제작 현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영화 근로표준계약서(2019년 개정)에 따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12시간 초과 시 2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계약 자체가 권고안이라 실제 적용률은 낮은 편이다.[3]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 계약서에는 주당 촬영시간이 68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돼 방송·영화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4]

사회적 기여

2012년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팀장급 이하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수준(연 1,148만 원)에도 못 미쳤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32.6%에 그쳐 제작 현장 인력의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실태가 드러났다.[5] 이 때문에 계약 전 계약기간 명시, 임금(계약금 아닌) 표기, 4대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이상 보장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스태프 계약서 체크리스트가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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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영화 제작 당시 제작팀은 극 중 '수원왕갈비통닭' 재현을 위해 약 6개월 촬영 기간 동안 1,000마리의 닭을 조달하고 푸드트럭까지 섭외해 현장에 공급했는데, 이는 라인프로듀서(제작팀)가 예산 집행뿐 아니라 창작 비전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할까지 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7] 현장에서 쓰이는 '일일촬영계획표' 서식에는 촬영지 유형을 세트(Set)·야외(Open)·로케이션(Location)의 앞글자를 딴 'S/O/L'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