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라인프로듀서

영화제작부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듀서에 의해 결제된 단기간의 예산을 집행한다.

영화라인프로듀서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영화라인프로듀서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lineProducer프로덕션매니저(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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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영화조감독과 협의하여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 프로덕션 보드(Production Board), 배우 스케줄, 장소 및 장면 구분표 등 각종 제작부 문서를 작성한다.
  • 오디션을 준비한다.
  • 촬영장소를 섭외하고 식당 및 야식업체 선정, 촬영장소의 차량 및 행인의 통제, 배우보호, 보조출연자를 관리한다.
  • 제작일정에 따라 소품, 의상, 분장, 촬영스태프, 미술, 조명, 동시녹음, 편집, 현상소, 조연, 단역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다.
  • 예산을 관리하고 비용을 정산한다.
  • 협찬업체를 면담하여 협찬을 진행한다.
  • 촬영장비 임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항목을 확인한다.
  • 촬영차량을 관리한다.
  • 촬영에 사용되는 소모품·비용을 관리한다.
  • 프로덕션 과정이 종료되면 편집, 특수효과, 음악, 사운드믹싱 등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이 진행되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언어력, 시각

커리어 전망

2026년 7월 정부와 영화계는 중예산 영화 활성화를 위해 주연·조연급 배우 출연료 총합을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예산도 전년 10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4.6배 확대돼 라인프로듀서가 관리할 중예산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1]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개발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CINE-ERP'가 도입되며 촬영 스케줄 자동 생성, 스탭 급여·근태 관리가 전산화돼 라인프로듀서의 업무 방식도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제작 현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영화 근로표준계약서(2019년 개정)에 따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12시간 초과 시 2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계약 자체가 권고안이라 실제 적용률은 낮은 편이다.[3]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 계약서에는 주당 촬영시간이 68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돼 방송·영화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4]

사회적 기여

2012년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팀장급 이하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수준(연 1,148만 원)에도 못 미쳤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32.6%에 그쳐 제작 현장 인력의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실태가 드러났다.[5] 이 때문에 계약 전 계약기간 명시, 임금(계약금 아닌) 표기, 4대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이상 보장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스태프 계약서 체크리스트가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6]

여담

  • 2019년 영화 제작 당시 제작팀은 극 중 '수원왕갈비통닭' 재현을 위해 약 6개월 촬영 기간 동안 1,000마리의 닭을 조달하고 푸드트럭까지 섭외해 현장에 공급했는데, 이는 라인프로듀서(제작팀)가 예산 집행뿐 아니라 창작 비전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할까지 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7] 현장에서 쓰이는 '일일촬영계획표' 서식에는 촬영지 유형을 세트(Set)·야외(Open)·로케이션(Location)의 앞글자를 딴 'S/O/L'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