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발주위원의 신호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는 경주마의 발주기 진입을 유인하고 보조한다.
- ▶ 착순판정원이 경기시작을 알 수 있도록 발주기 전방에서 발주기를 통과한 말이 황색기 앞을 통과할 때 황색기를 내린다.
- ▶ 발주위원의 재발주 신호가 있으면 백색기를 흔들어 경주 중인 경마기수에게 경주무효를 알린다.
경주마(출주마)의 발주(發走)를 위해 발주위원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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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사업으로 축산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렛츠런파크 서울·부산경남·제주 경마장 체제에서 연중 경마가 시행되어 발주 등 경주 운영을 보조하는 인력 수요가 유지된다.[2] 한국마사회는 경마본부 산하에 심판처·공정관리처 등을 두어 경주의 공정성을 관리한다.[3] 또한 출발시행제도 등 발주 관련 제도를 운영해 경주 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4]
경마는 주로 금·토·일요일에 시행되며 첫 경주 발주가 오전 10시 35~50분께 시작되어 발주보조원은 경주일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근무한다.[5] 경주마가 발주기 진입을 거부하거나 출발 준비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발주가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6]
경마발주보조원은 모든 경주마가 공정하게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발주 과정을 보조하여 경주의 공정성과 안전을 현장에서 뒷받침한다.[7] 경마가 축산 발전과 국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발주 보조는 경주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돕는 필수 현장 직무다.[8]
한국 경마는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해 1949년 한국마사회로 이어졌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 운영한다.[9] 경마는 약물검사·체중계량·예시장 선보임·마권 구매·발주·착순 판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배당률 확정 후 발주위원의 신호와 함께 경주가 시작된다.[10] 한국마사회는 2026년 기준 서울 경마장에서만 101일 1,045경주 등 연중 상시 경마를 시행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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