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규 의무기록차트 및 전자의무기록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배열한다.
- ▶ 요청된 의무기록차트를 배송하고 확인한다.
- ▶ 바코드리더기를 사용하여 의무기록차트의 대출과 반납을 관리한다.
- ▶ 의료정보를 광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 편집한다.
- ▶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의무기록차트의 대출 및 반출 등 의무기록차트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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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전산점검·인공지능 전산심사까지 단계별로 전산화돼 있다.[1] 병원 현장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 비중이 58.1%(219개소)에 이르는 등 기록 전산화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 외래·입원 환자의 사본 발급 요청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접수·수납·전달 업무가 집중돼 단기간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과정에서 원무팀 수납 담당자, 병동 간호인력, 사본발급 창구 직원 등 여러 부서와 협업한다.[4] 병원행정사·보험심사평가사 등 인접 직무와 업무가 맞물리는 경우도 많아 원무 조직 내 의사소통이 잦은 편이다.[5]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취득한 곳은 58.1%(219개소)에 달하며, 인증을 받으면 의료 질 평가에서 가산점 0.7점을 얻는다.[6] 인증기준은 기능성 27개·상호운용성 20개·보안성 12개 등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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