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모형제작원

시공 계획에 있거나 시공된 건축구조물, 조경물 등을 설계도면을 보면서 축소·확대하여 모형을 제작한다.

건축모형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건축모형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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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프레젠테이션 모형, 스터디 모형, 콘셉트 모형, 이미지 모형 등 모델링의 목적을 확인한다.
  • 작업지시서나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작업을 분담한다.
  • 도면에 따라서 모형을 설계해 부분별로 재료를 절단·재단·가공한다.
  • 절단되고 조각된 각 부분을 도면에 따라 조립한다.
  • 제작·조립된 모형에 연출 작업을 한다.
  • 조경재료, 수지재료 등의 원자재에 적절히 염색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건축모형제작원의 고용은 향후 5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BIM·VR/AR 모델링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물 모형은 발주처 의사결정·심의·전시·박물관 영역에서 여전히 활용되며, 정교한 손작업과 도면 해석 역량을 갖춘 모형 인력의 수요는 안정적이다.[1] 대한건축사협회(KIRA) 위탁 관리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등급인정·의무교육 인프라가 정착되어 모형 제작 영역의 전문 인력 활동 영역이 명확하다.[2] 건설기술진흥법이 책임감리·의무교육·등급제 등 건축 직무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며 모형제작도 건축 프로젝트 일부로 안정성을 확보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건축모형제작원은 발주처 PT·심의·전시 일정에 맞춰 정해진 기한 내에 모형을 완성해야 하므로 마감 직전에는 야근·주말 작업이 잦은 편이다.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70시간(기본 35시간+전문 35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건축 관련 직무 일부 영역에서 자격 관리가 적용된다.[4]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은 감리원의 검측·보고 절차를 규정해 모형 단계의 정확도가 시공 단계에서 검증된다.[5]

사회적 기여

건축모형제작원은 발주처·설계자·심의위원이 공간을 사전 검토하는 시각화 단계의 핵심 인력으로 건축사사무소·전시·박물관 영역에서 활동한다. 건설기술인 자격·경력 등급에 따라 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회적 위상은 안정적이며,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위탁 관리한다.[6] 건축법은 공사감리·검측을 의무화해 모형 단계의 사전 검토가 시공 품질·법규 준수와 연결되도록 법적 기반을 형성한다.[7]

여담

  • 건축모형은 프레젠테이션 모형·스터디 모형·콘셉트 모형·이미지 모형 등 목적별로 분류되며 도면을 1/50·1/100·1/200 등 축척으로 환산해 재료(우드락·스티렌·아크릴·MDF)를 절단·조립·도장하는 직무다. 건축모형제작원은 건축법상 공사감리·검측 단계 이전 발주처·설계자·심의위원이 공간 형상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핵심 시각화 도구를 제작한다.[8]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건설 신기술·전시·모형 활용 전시관을 운영해 모형 제작의 기술적·문화적 가치를 보여준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