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검사관리자

해양플랜트에 설치된 모든 장비 및 시설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관리·감독한다.

해양플랜트검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양플랜트검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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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계단계에서 승인받은 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선주, 선급 및 각 공정 현장담당자와 함께 현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 배관, 전장, 의장 등 의장설치부서와 함께 설치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 ▶ 배관의 경우 설치검사, 수압검사, 내부 상태검사를 진행하며, 전장의 경우 전선의 설치검사 및 저항, 절연검사를 진행해 설치완성도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한다.
  • ▶ 각 의장품 및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선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증업무를 진행하며,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 진행되는 시운전 중 발생되는 불합격사항에 대한 재검사 진행 여부 판단 및 선주, 선급과 협의를 통해 필요 검사내용과 과정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
  • ▶ 선박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설치품에 대한 품질의 인증업무가 주요업무이며 이를 위한 규정의 이해도 및 협의 능력이 필요하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청각

커리어 전망

한국선급은 위험도 기반 안전진단 프로그램과 국내외 검사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검사·인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심해 해양플랜트의 성능시험평가·구조안전성 평가 기술과 가상해양수조 기반 설계해석 지원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2] 현대중공업은 미국선급협회와 선박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발주처 감리 없이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해 선박을 인도하는 방식도 시작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건조검사를 승인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관리자의 현물 확인 업무는 건조 착수 시점부터 검사완료일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4] 방사선투과검사 필름을 판독하는 실무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검사자가 수행해야 할 만큼 전문성 요구가 높은 편이다.[5]

사회적 기여

한국선급은 매년 선급 및 강선규칙을 개정해 검사·인증 기준을 국제 동향에 맞춰 갱신한다.[6] 선박건조검사처럼 법정 검사 절차가 정부 민원 제도로도 운영돼, 품질 검증이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7]

여담

  • •

    국내 조선업은 용접부 결함 검사에 주로 방사선투과검사(RT)를 활용해왔는데, 필름을 인화해 검사자가 직접 판독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8]

  • •

    최근에는 RT 필름을 고해상도로 스캔해 디지털화한 뒤 인공지능으로 용접 결함을 자동 판독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이 개발됐다.[9]

  • •

    TOFD(자동초음파탐상) 기법은 수동 초음파검사보다 검사자 의존도가 낮아 객관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연구됐다.[10]

  • •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오링의 압력별 변형 거동을 측정해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한 연구도 있다.[11]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제표준(NORSOK·API 등) 기반 인증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거제도에 구축했다.[12]

  • •

    선박건조검사는 건조를 시작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민원 처리기한은 통상 25일이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