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재단원

합판제조 시 열압기(Hot Press)에서 접착된 제품을 가로, 세로 규격에 맞추어 재단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합판재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합판재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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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제품의 규격에 따라 톱의 위치 및 간격을 조정한다.
  • ▶ 기계의 맞춤판에 제품의 맞춤변을 밀착하면서 손으로 재단기 입구에 투입한다.
  • ▶ 롤러 위의 오물 및 팬(Fan)의 흡입상태, 전동기의 가동 여부, 맞춤판의 유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 ▶ 먼저 한 장을 절단하여 재단 규격 및 기계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연속작업을 한다.
  • ▶ 재단한 제품의 가로, 세로 길이와 두께를 자로 측정하여 제품이 작업표준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 ▶ 개개의 검사결과를 재단검사 일지에 기록하고 합판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한다.
  • ▶ 재단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절단한 제품의 단면을 손 대패질하여 잔 거스름을 제거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산업 현장을 방문해 건조 공정, 구조용집성재(CLT) 생산 등 최신 목재가공 기술을 산업체와 공유하고 있어, 정밀한 재단·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의 역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 합판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은 법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재단 단계부터 규격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의 중요성이 크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재단 작업은 실내에서 이뤄지지만 무거운 합판을 반복적으로 재단기에 밀어 넣어야 해 체력 부담이 있는 편이며, 둥근톱 등 절단 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기준에 따른 방호장치 점검도 근무의 일부다.[3]

사회적 기여

합판재단원이 규격을 정확히 맞춰 재단한 결과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과하는 밑바탕이 돼, 소비자가 가구·건축 현장에서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의 합판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4]

여담

  • •

    한국목재신문에 따르면 2004년 2월 한국산업규격 개정으로 보통합판(KS F 3101)에는 910×1820㎜ 치수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에는 1220×2440㎜ 치수가 추가돼 재단 규격의 선택지가 넓어졌다.[5]

  • •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생산·수입 전에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6]

  •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은 2001년 5월 노동부고시 제27호로 시행됐다.[7]

  •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연구팀은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필름을 접착제로 쓴 합판의 접착성능을 평가해, 필름을 길이방향보다 폭방향으로 적층했을 때 접착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8]

  • •

    선창산업이 출원한 합판 제조방법 특허는 열압으로 압착한 합판을 규격에 맞게 재단한 뒤 표면 연마와 검사·포장을 거치는 공정 순서를 설명한다.[9]

  • •

    CNC라우터는 0.2㎜ 오차 이내로 목재를 정밀 가공할 수 있어 규격화된 합판 부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쓰인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