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등급원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합판의 품질상태를 검사하고 등급을 매긴다.

합판등급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합판등급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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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합판 판면 및 겉모양의 옹이, 갈라짐, 퍼터자국 등 외관을 검사한다.
  • ▶ 합판의 밀도, 함수율, 접착성 및 강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 품질항목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 ▶ 개개의 합판 또는 적재해 놓은 합판 위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불량처리로 표시하여 관련 부서에통보한다.
  • ▶ 합격품은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에 폐판을 덮어 포장한다.
  • ▶ 규격별 검사, 매수 및 합격, 불량품 매수를 검사일지에 기록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는 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의 규격·기준 개선과 표준 정비를 담당해 관련 규격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1] 한국임업진흥원은 자체검사공장 지정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스스로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넓혀 가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는 접수일로부터 10~2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통지돼, 검사 주기에 맞춰 시료 채취와 판정 업무가 몰릴 수 있다.[3]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재검사 대응 업무가 발생하기도 한다.[4]

사회적 기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는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5] 품질표시 없는 목질판상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등급 판정 업무는 실내 공기질과 소비자 건강 보호와도 연결된다.[6]

여담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6에 따르면 보통합판 판면은 산옹이가 1등급은 긴지름 50㎜, 2등급은 긴지름 80㎜ 이하로 모여 있지 않아야 하고, 함수율은 건량 기준 13% 이하여야 한다.[7]

  • •

    한국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통합판(KS F 3101)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F1·F2·F3에서 F0·F1·F2로 개정됐고, F1은 평균 1.5㎎/L 이하·최대 2.1㎎/L 이하로 정해졌다.[8]

  • •

    한국임업진흥원은 2013년도 합판 조사에 이어 파티클보드·섬유판(MDF) 보드류 품질조사를 실시했는데, 품질표시가 없는 일부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보다 최대 4.3배 많이 검출됐다.[9]

  • •

    KS F 3101(보통합판)은 1967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한국목재공학회와 산림청이 표준 제·개정 업무를 주관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