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방부처리원

광산 갱내 등에서 사용되는 원목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목을 방부처리 한다.

원목방부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목방부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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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작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요구되는 방부제를 준비하고 장비 및 도구를 확인·점검한다.
  •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나 도끼로 원목의 껍질을 벗긴다.
  • 껍질을 벗긴 원목을 응달에서 일정 함수율(전건재 중량에 대한 함수량의 백분율)까지 건조시킨다.
  • 원목 표면에 솔을 사용하여 방부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 작업지시서나 작업표준에 따라 방부액의 농도를 맞추어 방부탱크에 붓는다.
  • 방부액의 온도를 조절하고 방부액이 원목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 시간 원목을 탱크에 담근다.
  • 샘플을 채취하여 원목의 방부상태를 확인한다.
  • 탱크에 방부액과 갱목을 넣고 밀폐한다.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원목에 방부액을 압입시킨다.
  • 샘플을 채취하여 압입상태를 점검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방부처리 목재도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유통되도록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1] 다만 이 직업이 다뤄온 원목의 전통적 수요처였던 광산 갱도 지지목(갱목) 수요는 국내 석탄산업 위축과 함께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석탄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2023년)·장성광업소(2024년)에 이어 2025년 마지막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며 사실상 폐업했다.[2] 관련 품질기준 고시는 2016년 시행 이후로도 계속 개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숙지가 필요하다.[3]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은 2014년 12월 31일 시행 기준으로 일부개정을 거쳐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4]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산림청이 등록한 목재자원관리 보고서통계처럼 목재산업 현황을 담은 데이터셋도 공개돼 있다.[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작업장은 실내·외에 걸쳐 있으며 방부탱크가 설치된 공장에서 원목을 침지하거나 압축공기로 압입하는 공정이 이어진다. 방부제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므로 사업주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곳에서 유해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6]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가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7]

사회적 기여

방부처리 대상 목재제품은 규격·품질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중 하나로, 지정 검사기관의 규격·품질검사를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다.[8] 산림청은 목재제품에 품명·종류·치수·품질·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해 소비자 신뢰를 뒷받침한다.[9]

여담

  • 과거 원목 방부처리에는 구리·크롬·비소 화합물(CCA)이 널리 쓰였지만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CCA처리제의 사용이 금지됐다.[10] 이후에는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ACQ)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부제로 자리잡았고 구리·아졸화합물(CUAZ)과 CB-HDO 등도 함께 쓰이며, 보존처리목재의 사용환경 범주는 H1~H5로 나뉘어 이 중 H2~H5 등급에 해당하는 목재는 반드시 가압방부 처리를 거쳐야 한다.[11] 실제로 CCA 방부처리 목재에서는 크롬·구리·비소가 빗물 등에 의해 용탈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12] 한국목재보존협회는 2006년 CCA 처리재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히며 빠르면 2년 내 대체약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13]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산림청도 이 협회 회원업체의 자율 결의를 바탕으로 CCA 사용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