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방부처리원

원목방부처리원은 광산 갱내 등에서 쓰이는 원목이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하는 일을 맡는 직업이다.

원목방부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목방부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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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일지 확인이 끝나면 작업의 세부계획을 세운다.
  • ▶ 장비·도구에 대한 확인과 점검, 요구되는 방부제의 준비도 맡는다.
  • ▶ 원목의 껍질은 도끼나 자귀로 벗기는데, 자귀란 나무를 깎아서 다듬을 때 쓰는 연장을 가리킨다.
  • ▶ 응달에서 일정 함수율에 이를 때까지 껍질을 벗긴 원목을 건조시킨다. 함수율은 전건재 중량 대비 함수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 ▶ 솔을 사용하여 방부제를 원목 표면에 고르게 칠해 준다.
  • ▶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표준에 맞춰 방부액의 농도를 조정하고, 농도를 맞춘 방부액은 방부탱크에 붓는다.
  • ▶ 방부액의 온도를 조절하고, 원목을 탱크에 일정 시간 담가 방부액이 충분히 스며들게 한다.
  • ▶ 방부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샘플을 채취하고, 그 뒤 원목의 방부상태를 확인한다.
  • ▶ 탱크는 방부액과 갱목을 넣고 난 뒤에 밀폐한다.
  • ▶ 방부액을 원목으로 압입하는데, 압축공기를 쓴다.
  • ▶ 압입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채취를 마친 뒤 압입상태를 점검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방부처리 목재도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유통되도록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1] 다만 이 직업이 다뤄온 원목의 전통적 수요처였던 광산 갱도 지지목(갱목) 수요는 국내 석탄산업 위축과 함께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석탄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2023년)·장성광업소(2024년)에 이어 2025년 마지막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며 사실상 폐업했다.[2] 관련 품질기준 고시는 2016년 시행 이후로도 계속 개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숙지가 필요하다.[3]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은 2014년 12월 31일 시행 기준으로 일부개정을 거쳐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4]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산림청이 등록한 목재자원관리 보고서통계처럼 목재산업 현황을 담은 데이터셋도 공개돼 있다.[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작업장은 실내·외에 걸쳐 있으며 방부탱크가 설치된 공장에서 원목을 침지하거나 압축공기로 압입하는 공정이 이어진다. 방부제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므로 사업주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곳에서 유해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6]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가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7]

사회적 기여

방부처리 대상 목재제품은 규격·품질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중 하나로, 지정 검사기관의 규격·품질검사를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다.[8] 산림청은 목재제품에 품명·종류·치수·품질·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해 소비자 신뢰를 뒷받침한다.[9]

여담

  • •

    과거 원목 방부처리에는 구리·크롬·비소 화합물(CCA)이 널리 쓰였지만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CCA처리제의 사용이 금지됐다.[10] 이후에는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ACQ)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부제로 자리잡았고 구리·아졸화합물(CUAZ)과 CB-HDO 등도 함께 쓰이며, 보존처리목재의 사용환경 범주는 H1~H5로 나뉘어 이 중 H2~H5 등급에 해당하는 목재는 반드시 가압방부 처리를 거쳐야 한다.[11] 실제로 CCA 방부처리 목재에서는 크롬·구리·비소가 빗물 등에 의해 용탈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12] 한국목재보존협회는 2006년 CCA 처리재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히며 빠르면 2년 내 대체약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13]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산림청도 이 협회 회원업체의 자율 결의를 바탕으로 CCA 사용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