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로운전원

재활용 재생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연소시켜 처리하는 소각로를 운전한다.

폐기물소각로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기물소각로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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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소각로와 폐기물 저장조, 폐기물 운반시설, 예열기 등 관련 기기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 ▶ 연소상태확인공과 청소구 등을 통해 소각잔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잔재가 남아있을 경우 청소한다.
  • ▶ 집수조의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산도를 조정한다.
  • ▶ 소각상태와 효율을 고려하여 소각로의 용량에 대비한 적당량의 폐기물을 일정하게 투입하며 화염이 형성된 소각로에 공기공급량을 조절하여 완전연소가 가능한 온도로 가열한 뒤 출구온도를 유지한다.
  • ▶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일산화탄소·산소·먼지 연속측정기록장치 등 각종 계측장비가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는지 확인한다.
  • ▶ 연소실 내 폐기물이 완전 연소되면 소각로와 주변기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소각재 회수장치를 가동하여 소각재를 회수한다.
  • ▶ 화재예방을 위해 소각로 주위를 청소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설치절차, 운영지침을 담은 설치·운영지침 및 해설서를 통해 소각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효율을 측정·산정해 인증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소각시설의 에너지 활용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3]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3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사회적 기여

스토커식 소각로는 1차 연소 공기비 0.8~1.0, 2차 연소 공기비 0.2~0.4로 나눠 공급하고 배기가스 일부를 재순환시켜 저공기비 연소를 실현하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 .[5]

여담

  •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소각로는 850℃~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분해되며, 1000℃를 넘으면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한다 .[6]

  • •

    미국(982도)·독일·영국(850도)·일본(800도) 등 해외 주요국의 소각로 법정 온도 기준도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다 .[7]

  • •

    전문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50ppm)은 시멘트 소성로(270ppm)보다 엄격하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