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제작반장

방화문과 같은 금속문을 비롯하여 철문, 새시제품, 및 경첩, 힌지 등 금속장식물 등의 창호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을 가공, 절곡, 용접, 조립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창호제작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창호제작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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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도면을 확인하고 작업의 생산공정계획을 수립한다.
  • ▶ 창호 제작 공정도를 작성하고 작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인원투입, 재료,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 일일 생산량 및 인원 구성을 계획하여 작업지시를 한다.
  • ▶ 공정별 작업자 및 작업인원과 절단기 등의 작업설비와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을 감독한다.
  • ▶ 작업공정을 감독·조정하며 작업공정상의 개선사항을 지시한다.
  • ▶ 수동 및 자동계측기를 이용하여 부분품이나 완성된 창호제품을 계측하여 시방서 또는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완성된 창호제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회원사가 108개로 확대됐다고 밝혔으며, 협회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F코드, 창·문세트)로도 지정돼 회원사의 생산·품질 역량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았다.[1]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KS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창호 등 건축자재 관련 KS F 3117·3109 규격도 이 제도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창호제작반장은 절단기 등 금속가공 설비가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작업자와 설비를 감독하는 관리직 성격이 강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력전달부·회전부처럼 위험한 부위가 있는 기계에 방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방호장치의 상시 점검·정비 책임을 지운다.[3]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4]

사회적 기여

창호제작반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시행하는 기계·설비 안전 점검과 작업 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법정 역할에 해당한다.[5] 완성된 창호제품의 품질을 검사해 출하하는 과정은 최종 사용자가 접하는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과 직결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6]

여담

  • •

    창호제작반장이 속한 창호업계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유리전문가교육 양성과정을 실시했고,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창·문세트 F코드)로도 지정된 이력이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