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운반원

직조기나 편직기에서 옷감 롤을 떼내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직물운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직물운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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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직물이 기계에 표시된 일정 길이로 롤에 감기면 기계를 멈춘다.
  • ▶ 가위로 직물을 자르고 직물 롤을 호이스트나 손으로 들어내어 손수레에 놓는다.
  • ▶ 수량이나 품목번호 등의 확인표를 천 롤에 찍거나 붙인다.
  • ▶ 손수레에 담긴 직물을 창고나 수정·검사부로 운반한다.
  • ▶ 떼 낸 직물 롤의 무게를 달아 기록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므로, 운반원 스스로도 올바른 작업 자세와 보조도구 사용을 숙지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직업훈련·산업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안전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2]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중량물 운반과 같은 고위험 작업의 예방 체계 마련을 독려하고 있다 .[3] 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중량물 취급 작업 전반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4]

여담

  • •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와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정한 고시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

  • •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201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로 일부개정되는 등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6]

  • •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중량·무게중심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7]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9월 고용노동부령으로 개정돼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

  • •

    지게차 관련 산업재해는 2021~2022년 2년간 2,559명이 발생했으며, 2021년부터 후진경보기·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9]

  • •

    지게차는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조된 산업용 동력 운반차량으로, 국내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