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관원과 조기수를 관리·감독한다.
- ▶ 당직근무를 한다.
- ▶ 문제점이나 보고사항을 1등 기관사에게 보고한다.
- ▶ 사고, 안전 등 선내문제 등을 시정한다.
- ▶ 입출항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 ▶ 부품 등 재고를 관리한다.
- ▶ 기관장 및 기관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 기관원과 조기수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기도 한다.
기관원과 조기수를 관리·감독하며 문제 발생 시 1등 기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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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1,000여 명이 승선근무예비역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6년부터 배정 인원을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이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을 확정했을 만큼, 해운업계는 국적 선원 확보를 위한 인력 유지에 민감하다.[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22년에 5만 1,083명을 교육했고 2023년에는 3만 9,000명을 계획하는 등, 해기사뿐 아니라 조기수·조기장을 포함한 승선 인력 양성을 지속하고 있다.[2]
보통
보통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시간외근로와 휴식시간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3] 조기장은 항해 중 당직근무를 서고 입출항 시 작업이 몰리는 구조라, 육상 사무직과 달리 근무시간이 항해 일정에 맞춰 편성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외 3년 이상 근무한 외항선원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추천하는 등 선원 복지 사업을 운영한다.[4] 조기장을 포함한 기관부 승선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원양·외항 물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선원법 제60조는 선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시간외근로와 휴식시간을 별도로 규정해, 일반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선원 전용 근로시간 체계를 두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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