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충전(충진)원

통신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해서 집합 또는 연합 공정이 끝난 반제품 전선에서 테이프를 벗겨내고 침수방지용 젤리를 충전(충진)시킨 후 테이프를 감아주는 기계를 조작한다.

젤리충전(충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젤리충전(충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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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명세서를 숙지한 후 소형기중기를 사용해서 젤리를 기계의 탱크에 넣는다.
  • 규격에 맞는 다이스 및 젤리 충진기통의 작동밸브를 열어 젤리 다이스를 분해하고 장착한다.
  • 젤리 충진기통의 작동벨브를 열어 젤리를 녹이고 젤리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도록 스팀 밸브를 조절한다.
  • 선재가 감긴 보빈을 장착하고 기계를 작동시킨다.
  • 선재에 젤리가 충진되는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테이프가 감긴 보빈을 장착하고 피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 심선을 젤리 다이스(Dies)에 통과시키고 충진 모터를 작동시키며 테이프가 감긴 상태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 심선의 충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각종 계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내 케이블 제조업체 대한전선은 2026년 한국전력공사의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 건설공사 EP2단계를 1,463억원 규모로 수주해 약 86km 구간의 500kV HVDC XLPE 케이블 시스템을 턴키로 공급·시공하게 됐다.[1] 한국전기연구원은 도시 지중송전 확대와 해상풍력 연계, HVDC 송전 확산으로 고용량·고신뢰 전력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절연·열화 진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젤리충전(충진)원이 근무하는 케이블 생산라인은 흔히 06~14시·14~22시·22~06시 3조3교대로 운영돼 야간·교대 근무가 필요하다.[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해 이 기준을 넘는 공정에서는 청력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4]

사회적 기여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지속 노출될 때 발생하는 청각 손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소음원 저감·노출시간 제한·청력보호구 착용 등으로 예방한다.[5]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현장의 소음·진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다.[6]

여담

  • 국내 한 연구팀은 폐통신케이블에서 절연 젤리(폴리부텐)를 유기용매로 제거·회수하고 폴리에틸렌과 구리를 열유체 방식으로 선택 분리해 밀도 0.940g/cm³의 재생 PE와 순도 99.90% 이상의 구리를 회수하는 재활용 공정을 2013년에 개발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