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석회침(Liming)공정을 거친 원피를 수령한다.
- ▶ 기계를 작동시키고 육면을 칼날방향으로 놓는다.
- ▶ 원피의 머리 쪽을 반 정도 제육·제모하고 반대로 돌려서 나머지 부분을 제육·제모한다.
- ▶ 가장자리에 붙은 기름 및 기타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제거한다.
- ▶ 털이 안으로 가게 하여 적재 통에 적재한다.
원피의 육질 및 기름덩이를 제거하는 기계(Fleshing Machine)를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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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2023년 한국소재융합연구원으로 개칭되며 신발·피혁을 넘어 첨단 소재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어, 전통적인 피혁 전처리 공정의 자동화·고도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1] 해외에서는 이탈리아·일본·미국 등 피혁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육 공정 폐유지를 바이오연료로 재자원화하는 연구가 실용화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국내 피혁 산업의 환경 대응 기술 개발 여지가 남아 있다.[2] 관세청이 매년 갱신하는 HS부호 체계에는 원피·가죽류 품목별 한글·영문 품목명과 관세율 적용을 위한 성질통합분류코드가 포함돼 있어, 원피 수입 통관 실무에도 이 분류 체계가 활용된다.[3]
원피제육제모원은 주5일 근무가 일반적이며, 경기 군포의 한 피혁업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조건으로 가죽 생산공정 생산직을 채용했다.[4] 한 피혁 가공업체는 주5일 오전 8시~오후 5시(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156,880원 이상 조건으로 피혁 진공 건조 경력자를 채용한 바 있다.[5]
제육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지가 대부분 매립이나 해양투기로 처리되며 국내에서 연간 약 10만t이 나오는 만큼, 원피제육제모원이 속한 사업장도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자유롭지 않다.[6] 석회적 공정에 쓰이는 황화수소나트륨·황화나트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범주에 속할 수 있어, 취급 시 법령에 따른 관리 책임이 뒤따른다.[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규정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원피 전처리 공정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다.[8]
원피제육제모원이 다루는 석회적 공정은 원피의 불필요한 수용성 단백질을 용출시켜 제거하는 단계로 황화수소나트륨·석회·황화나트륨 등이 사용되며, 뒤이은 플레싱(제육) 공정에서 육면의 결체조직과 지방을 제거한다.[9] 제육 공정에서 나오는 폐유지는 원료피 무게 대비 20~30%, 전체 피혁 고형 폐기물의 4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 연간 약 10만t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매립·해양투기로 처리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10] 1957년 설립된 삼양통상(현 에스와이티에스)은 GS그룹 계열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매출의 98%가 가죽 부문에서 나올 만큼 국내 대표 피혁 제조업체로 꼽힌다.[11]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무크롬 탄닝 기술은 인산염 탄닝제 등을 사용해 중금속 성분 없이도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 색상·엠보 효과 면에서 크롬 탄닝보다 우수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12]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1987년 재단법인 한국신발연구소로 출발해 1996년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013년 3월 한국신발피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신발·피혁 생산기술을 연구·보급해 왔다.[13] 원피 선별부터 최종 포장까지 이어지는 국내 피혁 가공 특허 중에는 26단계의 세부 공정과 단계별 온도·화학물질·처리시간을 명시한 버니시드피혁 가공방법도 등록돼 있어, 원피 전처리가 훨씬 더 세분화된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4] 이 연구기관은 2023년 11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으로 다시 개칭됐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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