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제배합원

연마제를 배합하기 위해 배합 장치를 조작하는 직업이며, 그 장치는 주원료인 탄화규소·용융 알루미나 등과 부원료인 백토·규석·장석 등을 배합한다.

연마제배합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연마제배합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알루미나연마제배합원탄화규소연마제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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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원료와 부원료의 규격·수량을 작업지시서로 확인하는데, 원료는 CBN·입방정질화붕소·인조다이아몬드·탄화규소·합성수지·용융알루미나 등이고 부원료는 규사·백토·규석·장석 등이다.
  • ▶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중 하나를 써서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 ▶ 작업표준서를 근거로 저울에 원료 및 부원료의 양을 계량하고, 이어서 배합비에 맞춰 혼합기에 투입한다.
  • ▶ 혼합기 상단에 있는 교반축을 안쪽으로 내려 놓은 후에, 조건을 혼합기 조정판에 입력한다.
  • ▶ 혼합기를 가동하고 나서 유리창을 통해 혼합상태를 관찰한다.
  • ▶ 혼합이 끝나면 혼합상태를 검사하고, 혼합기 하단 배출밸브에 호스를 이어 혼합물을 대차에 담는다.
  • ▶ 대차를 진동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다음, 호이스트나 리프트 중 하나로 진동기에 투입한다.
  • ▶ 진동기를 가동해서 큰 입자를 걸러 분리한다.
  • ▶ 분리가 끝난 뒤에 채취한 견본은 품질검사부 쪽으로 보내고, 견본을 떼어 내고 남은 나머지는 대차에 담은 뒤 숙성실까지 운반해 보관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4년 8월 창립된 한국세라믹산업연구조합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용 세라믹 소재의 국내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있어, 세라믹 원료를 다루는 연마제배합원의 역할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1]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사업체·생산 현황을 매년 집계해, 연마제 제조업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2]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중소 제조업체가 몰린 이 업종의 특성을 보여준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연마제배합원은 용융알루미나·탄화규소 등 분진을 발생시키는 원료를 다루기 때문에, 광물성분진처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4]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따르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는 배치 후 첫 진단을 6개월 이내에 받고, 이후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6~24개월 주기로 재진단을 받는다.[5] 다만 화학물질과 달리 분진 7종은 노출 하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관련 근로자가 진단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6] 이에 정부는 노출기준 10mg/㎥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일부 수용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7]

사회적 기여

연마제배합원이 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하고 배합하는 공정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8]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이러한 분진·화학물질별 허용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9] 실무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분진 작업 중에는 반드시 가동해야 하며, 전체환기는 국소배기 설치가 곤란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완 수단이다.[10]

여담

  • •

    연마제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인조다이아몬드·CBN(입방정 질화붕소)은 국내에서 일진그룹이 초고압 기술로 단결정 성장기술을 세계 3번째로 상업화하며 국산화한 소재다.[11] 다이아몬드·CBN 숫돌은 지립 입자가 쉽게 탈락하거나 절삭 성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인세라믹과 합성수지를 함께 쓰는 복합 결합제 구조가 국내에서 특허로 등록돼 있다.[12] 한국세라믹학회는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열어 이러한 세라믹·연마재 소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대표 학회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