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박에 필요한 재료를 결정하기 위해 도면 및 작업지시서를 읽고 재료를 요청한다.
- ▶ 작업원을 각 공정에 배치시키고 작업 활동을 감독한다.
- ▶ 공정을 순회하여 작업상의 문제점을 조치하고 기술 지도를 한다.
- ▶ 판의 기포, 두께의 결함 또는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표준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주형을 제작하고, 수지를 적충하고, 선박의 내·외장 조립을 하는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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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진 200여 개 어선건조 조선소를 한데 모으는 어선건조진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현장감독자 수요도 이런 클러스터 재편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 노후 FRP어선이 늘면서 연간 2천여 척의 폐선 수요가 예상돼 신조 발주와 현장 인력 수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2]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선세력 통계는 톤급·선질별 어선 현황을 매년 갱신해 건조 수요를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3]
조선소 건조 공정의 스마트화를 다루는 학계 연구는 검사·설계·물류 전반의 디지털화가 현장 인력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다.[4] 어선검사 업체 상당수가 소규모 지역 조선소와 연계돼 있어, 현장감독자는 검사 일정에 맞춰 여러 협력업체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5]
정부가 FRP선박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현장에서 만든 선박이 실제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6] 선박안전법이 건조검사·정기검사·강화검사를 촘촘히 두는 것도 현장감독자의 품질관리가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7] 다만 FRP는 폐선 시 재활용이 어려워 톤당 80만~12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고 방치선박도 매년 300여 척씩 나와, 건조 현장의 노력만큼 사후 처리 문제도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8]
한국선급은 1960년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로 출발해 2012년 대전에서 부산으로 본부를 옮겼다.[9] 2023년 기준 국내 어선의 97.19%가 FRP 재질이며, 그중 37.2%는 선령 21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다.[10] 최근에는 연료비를 35%가량 아끼고 부품 80%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어선이 FRP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11] 2013년 FRP 어선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FRP선의 기관실 벽에 불연재 방열시공을 의무화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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