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급여원

대상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구직급여) 급여를 지급하며, 그 급여를 관리한다.

사회보장보험급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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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현금급여비(장애인보장구·장제비·출산비·요양비 등)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고 환수도 결정한다.
  • ▶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고 환수도 결정한다.
  • ▶ 개인별 급여내역을 관리하고, 보험재정 사이에서 급여비를 정산한다.
  • ▶ 국민연금급여는 먼저 지급계획을 세우고, 이어 그 급여를 지급·정산한다.
  • ▶ 위탁금융기관을 관리하며, 부당이득환수금과 구상금(보험계약자 대신 피해액 등을 변제한 뒤 그 변제금을 계약자·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 ▶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과납·오납된 기여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와 급여반환통보서의 접수를 맡는다.
  • ▶ 승인서 작성을 마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 환수금을 수납한 뒤 영수증을 접수하고 정리한다.
  • ▶ 고용보험에서는 먼저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구직급여대상자에게 적용할 값으로 산정하고, 이어서 소정급여일수만큼 그 대상자에게 급여를 내준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여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할 인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1] 고용노동부가 매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조사·환수 업무를 강화하는 것처럼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업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지급 내역 증명서 발급처럼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민원 처리 업무가 많다 .[3]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가 접수 후 약 40일 이내 결정되는 것처럼 보험별로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청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4]

사회적 기여

고용보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전액 반환과 최대 100% 이상의 추가징수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을 엄격히 관리해 사회보험 재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5]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처럼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의 업무는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직결돼 사회적 의미가 크다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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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장제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던 현금급여였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7] 국민연금 지급일은 원래 매월 말일이었으나 수급자 편의를 위해 2012년 5월분부터 매월 25일로 변경됐다 .[8]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