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해킹범죄·피싱범죄를 비롯해 개인정보 수집과 악성프로그램(바이러스·웜 등) 유포범죄 같은 각종 사이버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 ▶ 사이버 범죄 가운데 주민등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도 수사 대상에 든다.
- ▶ 보안교육·홍보업무 등을 수행하여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치안에 기여한다.
사이버 범죄를 포착하고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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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0년 2,221명에서 2024년 7,939명으로 약 3.5배 증가하는 등 고용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에서 위장수사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첨단 수사기법 확대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2] 정보통신망침해·이용범죄와 불법콘텐츠범죄를 아우르는 사이버범죄 통계는 치안 정책과 인력·예산 산정의 근거자료로 매년 갱신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사이버범죄 수사관 1명이 연평균 100건 안팎의 사건을 담당해야 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은 격무 부서로 꼽힌다.[4]
경찰의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으로 반년 만에 1,506명이 검거되는 등 수사 성과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5] 검거된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로 나타나는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저연령층 범죄가 늘면서, 예방교육과 수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6]
사이버범죄수사관은 특별채용과 일반공채 후 내부 수사경과 시험이라는 두 가지 입직 경로를 가지고 있어, 사회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다양한 전공 출신이 활동한다.[7] 대검찰청은 2011년 서초동 청사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8,300개의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었다.[8] 국정원·군·경찰에 속하지 않은 화이트해커가 허가 없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민간 화이트해커와의 공식 협력체계 마련이 업계의 오랜 과제로 꼽힌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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