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심리전문요원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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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상담하고 상태를 분석한다.
  •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 전화, 방문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다.
  • ▶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형사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팀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법무부는 최근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수사 초기부터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범정부 대책을 새로 마련했다.[1] 이에 앞서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도입과 교제폭력 잠정조치 대상 포함 등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발표했다.[2]

여담

  • •

    생계위기에 놓인 강력범죄 피해자는 2026년 1월부터 1회에 한해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3]

  • •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스마일센터는 2010년 서울동부센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4]

  • •

    스마일센터는 이후 서울서부·인천·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계속 늘어났다.[5]

  •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최대 7일의 임시보호를 제공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