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렌식전문가

사이버포렌식전문가는 디지털·사이버 증거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모바일·하드웨어·시스템 등의 증거대상자료를 정해진 수집절차대로 모으고 확보하는 직업이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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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사전에 기업정보유출사건·가사 및 행정소송·의료소송 관계자를 상대로 의뢰내용을 파악한다.
  • ▶ 현장에 나가 시스템 종류 등과 증거 수집 내용·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휘발성자료(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과 함께 무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 현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스템 등을 분석한다.
  • ▶ 수집했거나 의뢰받은 증거물 속 데이터·파일은 인증된 분석프로그램·분석장비 등을 이용해 절차에 따라 복구한 뒤 분석한다.
  • ▶ 결과와 과정, 증거수집절차 등을 제시하는 증거분석서를 작성한다.
  • ▶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안 측면에서 흔적을 분석하고, 경로를 추적하며, 침투 흔적도 분석한다.
  • ▶ 디지털포렌식 범죄(영업비밀유출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등을 컨설팅하거나, 그 사전예방조치를 목적으로 임직원을 교육한다.
  • ▶ 필요하면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기도 한다.
  • ▶ 경찰조사 시 입회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예산은 2023년 537억 원에서 2025년 620억 원 이상으로 늘었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4년 기준 약 4,800건을 처리하는 등 공공부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1]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0.7% 성장해 2029년 204억 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민간 부문 채용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2026년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서 AI 생성 이미지 판별·딥페이크 탐지 등 새로운 연구주제를 다루는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전문성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디지털포렌식전문가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4]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출신들이 설립한 민간 포렌식 전문회사처럼 검찰·경찰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5]

사회적 기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디지털포렌식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6]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을 담당해, 디지털포렌식이 국가안보 차원의 업무로도 인식되고 있다.[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연구자와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며, 학회 활동이 업계 전문성 인증의 통로로도 여겨진다.[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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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4년 1만4,899건에서 2018년 4만5,103건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으며, 특히 스마트폰 분석 건수가 3.5배 증가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9]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조희팔 사건에서 이메일 1만5,000건과 계좌 140만 건, 삭제 파일 65GB를 분석해 세탁 의심계좌를 추적하는 등 굵직한 사건 해결에 기여해 왔다.[10]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수사담당관 외에도 유전자 감식, 문서·음성·영상 분석,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까지 담당하는 종합 과학수사기관으로 운영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