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일반용재, 구조용재, 수장용재 등 각종 제재목의 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평가한다.

목재등급평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목재등급평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목재품질검사제재목등급판정자체검사공장한국임업진흥원집성재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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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검사할 목재의 종류 및 수종(침엽수, 활엽수 등)을 토대로 검사기준을 확인한다.
  • 육안 또는 측정자를 사용하여 옹이, 옹이구멍, 둥근모, 할렬(재면의 갈라짐, 터짐), 윤활, 굽음, 표준치수, 평균연륜폭, 섬유주행경사, 기타 결점을 검사한다.
  • 함수율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함수율, 휨탄성계수를 측정한다.
  • 구조용재(건물의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 일반용재(설계 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 또는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수장용재(건축물 안에 사용되는 목재) 등 관련 품질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국내 목재 가공업체의 품질관리 강화 추세와 함께 자체검사공장 의무 요건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1] 한국임업진흥원은 연 3회 교육을 실시하며 회당 20~30명을 양성하고 있다 .[2] 국산목재 자급률 확대 정책과 맞물려 관련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목재 수입량과 국내 제재·집성재 생산 규모에 비해 등록 평가사 수가 제한적이어서 경력자의 활동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자체검사공장 상주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제조업 환경에 준하는 교대근무나 현장 근무가 이뤄질 수 있다 .[5] 독립 평가사로 활동하는 경우 검사 의뢰에 따라 방문 형태로 운영되므로 근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 .[6]

사회적 기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 이행을 돕는 역할로 제재목·집성재 생산업체에서 품질관리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7] 지방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해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8]

여담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는 2018년 8월 목재이용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으며, 2019년 7월 첫 배출자가 탄생했다 .[9] 제도 도입 초기엔 기존 인증기관 품질검사 비용이 제재목 기준 건당 19만2,110원·구조용집성재 기준 49만5,870원에 달해 영세업체 부담이 컸다 .[10]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를 개정해 목재등급평가사의 수종·치수·함수율 검사 결과에 대해 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11] 2020년 남부지방산림청이 자격요건을 임업기사 이상에서 산업기사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12]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자격 과잉 배출 지적이 제기됐으며,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 규모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