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특수설비를 장착한 특수차량의 운전, 또는 각종 화물 수송을 위한 대형 트럭의 운전을 맡는다.
- ▶ 차종으로는 주로 견인차, 청소차, 유조차, 대형트럭, 레미콘, 덤프트럭, 트레일러트럭 등을 운전한다.
- ▶ 타이어 공기 압력과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며, 각종 안전장치에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은 각종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트럭 운전, 또는 특수설비 장착 차량인 특수차량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운전·운송직 전반은 향후 10년간 고용이 현상 유지되거나 완만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 다만 화물차 운임을 둘러싼 제도는 최근까지 유동적이었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한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폐지되고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전환됐다.[2] 이 개편 과정에서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고 화물차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3]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재도입하기로 했다.[4] 다만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5]
보통 이하
보통
장거리 운행으로 밤샘·야간 운전이 일상적이며, 배송 일정 압박으로 주말·공휴일 근무가 빈번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6] 그러나 육상운송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노사 서면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 현장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7] 화물차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편입되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받는다.[8]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책정된다.[9]
물류·건설·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직종으로 사회적 필요성은 높다.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확대 등 사회적 보호 장치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10] 다만 육체적 피로와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이 함께 요구되는 직업으로 평가된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운전 업무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신체·운동능력이 필요합니다
연봉 중위값은 약 3,800만 원이다. 위험물·장거리 전문 기사는 5,0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화물차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편입되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받는다.[11]
육상운송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12]
1994년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연구는 당시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31.9%였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45.4%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13]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는 화물자동차를 1톤 미만부터 20톤 이상까지 9개 톤급으로 나누어 등록 통계를 관리한다.[14]
2020~2022년 시행된 안전운임제 기간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과속·과적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15]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커뮤니티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댓글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BEST 댓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