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제조기술자

활성탄 제조공정을 설계·운용한다.

활성탄제조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활성탄제조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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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활성탄(기체 또는 용액 중의 용질 등에 대해 강한 흡착성을 나타내는 탄소질 물질) 원료를 선정한다.
  • ▶ 원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품질을 검사한다.
  • ▶ 산화가스의 특성, 활성화 온도·시간, 활성화 장치,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활성화 조건을 설계한다.
  • ▶ 원료의 규격, 반응조건, 생산장비에 따라 생산지침서를 작성한다.
  • ▶ 활성탄소제품 제조공정을 운용한다.
  • ▶ 품질규격에 따라 검사하고 품질을 측정한다.
  • ▶ 품질검사결과를 생산공정에 반영하고 개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섬유·활성탄소·카본블랙 등 6대 탄소소재를 아우르는 탄소소재·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설 폐쇄, 조업정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활성탄 제조 현장은 배출기준 준수가 상시 관리 과제다.[2]

사회적 기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2.03.31 활성탄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등록해 입도분석·열적 특성(시차주사열량계·열중량분석)·부유분진 폭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물리적 위험성과 안전대책을 함께 제시했다.[3]

여담

  • •

    1989-10-14 제정된 KS M 1421(입상 활성탄소) 표준은 요오드흡착력을 액상용 활성탄 품질 기준으로 삼았으나, 활성탄의 용도와 품질이 다양화되면서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의 요청으로 2008-10-13 폐지됐다.[4]

  • •

    국내 활성탄 제조업체 태강은 경남 사천시에서 1998년부터 원료 입고~탄화~활성화~분쇄~검수 일관 공정으로 대나무·야자·첨착 활성탄을 생산하며 KT&G·하이트진로 등에 납품한다.[5]

  • •

    특허 KR20100074107A는 목재 입자·야자껍질 등 식물성 원료에 인산이나 염화아연 활성화제를 섞어 350~700℃에서 탄소화하는 활성탄 제조 방법을 제시한다.[6]

  • •

    코닝이 출원한 특허 KR20150073191A는 밀가루 등 곡류를 800~950℃에서 탄화한 뒤 수산화칼륨(KOH) 등으로 활성화해 울트라캐패시터 전극용 활성탄을 만드는 공정을 담고 있다.[7]

  • •

    환경소재기업 이엔워터는 2026년 활성탄 제조·재생 전문기업 온고을카본을 인수해 폐활성탄을 회수·재생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8]

  • •

    한 국내 연구는 국가표준에서 기체상 활성탄 품질기준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흡착량 300mg/g을 새 품질기준으로 제안하는 시험법을 개발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