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조색원

합성수지 제품의 다양한 색깔을 내기 위하여 안료의 종류를 결정하고 안료원료를 배합한다.

합성수지조색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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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지시서 및 견본을 읽거나 보고 색상카드와 비교한다.
  • ▶ 여러 가지 색깔의 안료 및 PVC·가소제·충진제·안정제 등을 저울에 계량하고 밀폐혼련기에 넣어 혼련한다.
  • ▶ 혼련된 합성수지 배합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견본과 대조한다.
  • ▶ 견본과 합성수지 배합물의 색상을 비교하여 색상이 다를 경우 그에 맞는 색깔의 안료를 다시 배합하고 비교하여 색상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작업을 한다.
  • ▶ 견본과 색상이 일치할 경우 투입된 색안료의 투입량과 색상을 색상카드에 기록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안료 업계는 중금속 규제 강화에 따라 기존 중금속 기반 안료 대신 유기 안료나 무해한 복합 무기 안료로 원료를 전환하고 있어, 합성수지조색원도 새로운 안료 원료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1]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짙은 색 안료가 재질 선별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적외선 반사가 가능한 대체 안료를 쓴 포장재도 등장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고용노동부는 2022년 50인 미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3]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평가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4]

사회적 기여

고용노동부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5]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표준은 산업 전반의 색채 표현을 통일해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의사소통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6]

여담

  • •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은 1967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5년 9월 26일 최종 개정 확인됐다.[7]

  • •

    플라스틱 재활용 선별 현장에서는 카본블랙 등 짙은 색 안료가 근적외선을 대부분 흡수해 반사 신호가 돌아오지 않는 탓에, 파쇄된 플레이크 상태의 검은색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상용화됐다.[8]

  • •

    한 특허는 착색용 안료를 합성수지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0.1~1중량부만 배합해도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9]

  • •

    안료 업계는 과거 중금속 기반 안료를 쓰다가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따라 유기 안료나 무해한 복합 무기 안료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재활용 플라스틱의 황변을 보정할 때는 보색 관계인 푸른색·보라색 계열 안료를 미세하게 투입하는 '토닝' 기술을 쓴다.[10]

  •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조색사는 15년간 도료·플라스틱·인쇄잉크·섬유 업종의 조색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표준색 제작 작업에도 참여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