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윈치조종원

하역윈치조종원은 지브크레인이나 데릭에 해당하는 양화장치, 곧 선박의 하역설비를 운전해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양화하거나 적화한다.

하역윈치조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하역윈치조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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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선박의 하역설비인 양화장치, 곧 데릭·지브크레인·쉽 겐트리 크레인을 점검하는데, 장치 종류에 따라 안전상태를 살핀다.
  • ▶ 화물 중량 파악을 거쳐 양화장치로의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 운전실에 있는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상태를 파악한다.
  • ▶ 로프 스링의 고리는 인양한 화물을 매다는 것으로, 육상작업자나 본선작업자가 이를 양화장치 훅에 걸면 신호수가 보내는 신호를 따라 화물을 선박이나 육상측에 인양한다.
  • ▶ 목적지에 닿아 육상이나 본선작업자가 훅에 달린 스링의 한쪽 고리를 떼어 내면, 안전하게 화물에서 스링을 분리해 빼낸다.
  • ▶ 빈 스링을 원래 위치로 가져간다.
  • ▶ 선박 측이나 감독자를 상대로 작업의 속도 등을 의논한다.
  • ▶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안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 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에 해당 작업의 내용을 기록해 두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해운업계에서는 선원 고령화가 뚜렷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전체 한국인 선원의 약 3분의 2가 50세 이상이라며 선원 공급절벽을 우려했고 외국인 선원으로 충원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1] 항만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벌여, 올해도 67개 사업장에 스마트 에어백·크레인 부착형 응급구조함·AI 기반 CCTV 등을 지원했고 3년간 누적 177개 사업장에 117억원을 투입했다.[2]

여담

  • •

    선박안전법 제34조는 데릭·지브크레인 등 하역설비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에게 주무장관의 제한하중·제한각도·제한반경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위반해 설비를 쓸 수 없도록 정한다.[3]

  • •

    부산항운노동조합은 194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부산부두노동조합으로 창립돼, 조합에 가입해야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4]

  • •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건조검사·국제협약검사 등을 통해 선박과 선박용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다.[6]

  • •

    데릭처럼 수직 중심이 높은 구조물은 예인선으로 옮길 때도 바지에 실은 뒤 다량의 해양 결속작업(sea fastening)으로 고정해야 할 만큼 다루기 까다로운 장비로 꼽힌다는 특허 문헌도 있다.[7]

  • •

    해양수산부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2024.1.1 시행)은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