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환원

철도차량 제작 시 공정 간 또는 공장 간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생산 중인 반제품 및 완성차량을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킨다.

입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입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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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지시서를 보고 생산 및 조립 중인 반제품 및 부분품의 공정 간 운반을 위해 리프트, 천장크레인, 트레바샤(바퀴의 제동장치) 및 안토카(레일 위를 움직이는 작은 궤도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 완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단차, 편성시험) 등을 위해 검사장 및 시운전 선로로 이동시킨다.
  • 공정 간 반제품의 이동 시에는 로프를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정지 시는 나무막대를 대차의 바퀴 밑에 깔아 정지시킨다.
  •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 후 발생되는 부분품의 조각이나 불필요한 부품 등의 일부를 작업장 밖으로 이송시킨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웅크림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입환원이 다루는 철도차량 이동·검사 공정은 완성차량이 형식승인과 완성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게 운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절차의 일부로,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다.[1]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고속철도·일반철도·전동차·경전철 등 차종별로 안전·성능·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해 대량 생산되는 철도차량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2]

여담

  • 차체 하부 프레임이 완성되면 공장 내 크레인으로 좌우 사이드 프레임을 세워 용접한 뒤 상부 프레임을 차례로 얹는 방식으로 조립된다.[3]

  • 완성된 철도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정적 검사와 실제 시험선로를 달리는 동적 검사를 모두 거친 뒤에야 출하된다.[4]

  • 2014년 3월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개조승인 업무를 맡고 있다.[5]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도입된 KTX-산천 차량의 잦은 장애를 계기로 2012년 마련됐다.[6]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판매한 제작사는 구매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지도·정비매뉴얼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7]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는 설계적합성 검사와 합치성 검사, 차량형식 시험을 거치며 평균 9~12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