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디큐어리스트

페디큐어리스트는 발톱 미용을 해 주고 각질 제거 같은 청결 서비스도 고객의 발에 제공하는 직업이다.

페디큐어리스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페디큐어리스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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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고객과 먼저 상담한 뒤, 발톱·발의 미용관리에 쓸 시술계획을 결정한다.
  • ▶ 상담으로 고객의 건강상태나 미용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낸다.
  • ▶ 사용 장비 및 물품을 준비한다.
  • ▶ 고객의 발을 씻은 다음 족탕기(Foot Spa)에 넣어 담그고, 담근 이후에는 족탕기 기계를 가동한다.
  • ▶ 물에 담가 두었던 발을 꺼내 타월로 닦아 내고, 그 뒤 시술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다.
  • ▶ 발톱에 발라져 있던 매니큐어나 광택제 등을 지운다.
  • ▶ 시술절차에 맞춰 각종 물품·도구를 고르고, 그 도구로 고객의 피부나 각질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술한다.
  • ▶ 발에 박인 굳은살과 각질을 걷어 낸 후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발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준다.
  • ▶ 발톱을 소제하고 정리하는 동작을 마친 뒤에는 인조발톱을 붙이거나, 고객이 고른 색으로 매니큐어를 칠한다.
  • ▶ 시술을 마친 뒤 쓴 도구와 장비는 소독한 다음 정리·정돈한다.
  • ▶ 고객의 예약관리와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사회적 기여

미용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개선명령을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된다.[1]

여담

  • •

    국내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4년 11월 16일 처음 시행했다. 당시 공고에서 네일 미용사는 손·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제품을 사용해 네일 미용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