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서비스판매원

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IPTV,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을 위탁받아 대리한다.

통신기기·서비스판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신기기·서비스판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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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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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입, 개통과 관련한 서류의 전산 처리 및 사무 처리와 판매실적 등을 관리한다.
  • ▶ 고객에게 통신단말기 구매, 통신 서비스 요금제 설계 및 설명, 무료 혜택이나 할인 부분을 상담하고 판매한다.
  • ▶ 매장 밖 홍보, 상품부스 설치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매장 운영을 지원한다.

커리어 전망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되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져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하려는 판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1] 이동통신 판매직은 비정규직 비율이 71.8%에 이르고 연간 이직률도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에 달할 만큼 이직이 잦아 상시적인 채용 수요가 발생하는 편이다.[2]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34%
전문대
31%
대학
29%
석사 이상
6%
박사
0%

전공 분포

사회계열
34%
공학계열
34%
인문계열
14%
교육계열
7%
자연계열
7%
예체능
3%
의약계열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이동통신 판매직은 주당 평균 59.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노동 강도도 높아 직장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2.8점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3]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환수 정책으로 고객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판매점이 받은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수익이 불안정한 편이다.[4]

사회적 기여

직영매장 판매직은 정규직·수습·촉탁계약직·파견용역·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섞여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71.8%에 이른다.[5]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해두면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판매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진다.[6]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1.5%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3,000만원
평균 50% 3,600만원
상위 25% 4,800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별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7]

  • •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선택약정할인 25%와 지원금 공시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고 다른 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유력하다.[8]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35곳을 통해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9]

  • •

    일부 판매점은 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환수 관행으로 1년간 1억원 넘게 돌려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 •

    단말기유통법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판매점은 1회 위반만으로도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철회될 수 있고, 과태료를 3회 부과받으면 사전승낙 자체가 철회된다.[11]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원금 상한제와 공시 의무 등을 통해 통신 유통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