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벽돌, 블록 등의 조적재와 시멘트모르타르 및 작업공구를 시공장소에 운반한다.
- ▶ 모래, 시멘트, 물을 일정 비율에 맞게 적당량을 혼합한다.
- ▶ 높은 곳의 조적작업이 편리하도록 안전작업발판을 조립한다.
- ▶ 시공 전후 작업장과 그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건축물의 내·외벽, 기둥, 담장과 같은 수직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조적하는 조적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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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간 제도개선·협력을 지원한다.[1] 전문건설업의 업종·업무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시행령 별표에 따라 구분된다.[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라며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집계 대상이 된다 [4]
건설현장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에서 건설업은 안전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반복적·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해 질환 위험이 지적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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