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분석원

폐 유기용제 증류 처리 전후의 농도를 각각 측정하여 증류장치의 효율 및 증류된 유기용제의 순도를 파악한다.

유기용제분석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용제분석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유기용제재생업가스크로마토그래프화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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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거된 폐 유기용제의 성분분석을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다.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와 수분측정기(Karl Fisher)를 이용하여 함유되어 있는 화합물을 정성, 정량 분석하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폐 유기용액이 산성일 경우 완충용액을 가해서 중성화 혹은 약알칼리화시키고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다.
  • 최종 정제된 유기용제를 소량 채취하여 분석장비로 정량, 정성 분석하고 불순물의 함량을 측정한다.
  • 증류처리전의 농도와 비교하여 증류시설의 효율 및 불순물의 함량을 계산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의 분리·재활용 기준을 별표로 정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재생 공정의 분석·품질관리 업무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증류시설 등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재생시설 운영과 연계한 분석 업무 수요도 함께 이어진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기용제분석원은 시료 채취부터 정성·정량 분석까지 정해진 공정 순서에 따라 업무가 진행돼 비교적 규칙적인 근무 형태를 갖는 편이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재생시설에서는 설비 점검·정비 일정에 맞춰 분석 업무 시기가 조정되기도 한다 .[3]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원료·제품 사용량과 배출량 명세서 작성을 위한 분석 자료 요청이 늘어난다 .[4]

사회적 기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는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 .[5] 환경부가 배포하는 배출사업장 운영관리요령은 환경기술인이 폐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안내해 산업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6]

여담

  •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폐유기용제 분석방법 연구에 따르면 시료를 희석 전처리한 뒤 GC/FID로 VOCOL 컬럼을 이용해 24개 항목을 분석하고,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전처리 없이 헤드스페이스법(HS-GC/MSD)을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7] PGMEA를 포함한 폐유기용제를 다단 증류탑에서 정제하면 최적 환류비 조건에서 순도 95% 이상, 수분함량 0.01% 이하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