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박피기조작원

원목의 나무껍질을 벗기기 위해 박피기(Debarker)를 조작한다.

원목박피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목박피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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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레버를 움직여서 절단기의 헤드 밑으로 통나무를 나르는 컨베이어의 롤러를 들어 올리거나 낮춘다.
  • 기계의 버튼을 눌러 가동한다.
  • 레버를 움직이거나 수동 휠을 돌려서 통나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기계의 커팅헤드의 압력을 조절하고 통나무를 회전시켜 나무껍질을 제거한다.
  • 절단날을 교체하거나 연마기로 절단날을 연마한다.
  • 오일캔과 그리스(Grease:기계의 마찰 부분에 쓰는 끈적끈적한 윤활유) 주입기를 사용하여 기름을 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원목박피기조작원의 고용 규모는 제재업체·목재가공업체 수에 직접 좌우되는데, 사업체 등록 시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자 또는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두어야 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1] 산림청은 벌채·집재 단계에 쓰이는 고성능임업기계를 2025년까지 17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2] 유럽 목재가공기계 시장에서도 원목 스캐닝·자동화 라인 등 자동화·디지털화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국내 제재·가공 현장 역시 관련 공정의 기계화가 점차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원목박피기조작원은 제재소·목재가공공장에서 근무하며, 원목 투입부터 박피까지 컨베이어와 연동된 기계 앞에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상주해야 한다. 목재가공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 설비 방호장치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가 근무의 핵심 전제로 요구된다.[4] 목재가공용 기계는 프레스·크레인 등이 포함된 안전검사 대상 14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5] 다만 절단·끼임 위험이 상존해 개인보호구 착용과 작업장 정리정돈이 특히 강조된다. 산림청은 매년 목재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생산현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발표한다.[6]

사회적 기여

원목박피기조작원은 국산재든 수입재든 원목이 제품으로 가공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공정을 담당해, 국내 목재 자급과 제재·가공 산업 전체의 원활한 가동을 밑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신대림제재소 사례처럼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제재소 특성상 동료 작업자·현장 선임자와 밀접하게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7]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임업인교육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8]

여담

  • 박피(barking)는 원목이나 서 있는 나무에서 수피를 벗겨내는 작업을 가리키는 산림청 공식 임업 용어다.[9] 박피된 원목이라야 제재기·절삭기에 걸어 제재목이나 합판 같은 목재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어, 박피 공정은 제재업 전체 공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10] 목재가공용 둥근톱·띠톱 기계는 프레스·크레인·컨베이어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14종 기계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11] 다만 고용노동부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 기술지침을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