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관체제작원

절단기와 용접기 등을 이용해 보일러를 제작한다.

보일러관체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일러관체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일러생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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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지시서에 따른 작업내용을 확인한다.
  • 작업지시서상의 재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공정방법을 선택한다.
  • 제작에 필요한 공구와 각종 자재를 준비한 후 작업공정에 맞게 배열한다.
  • 축관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배관재를 만든다.
  • 용접기를 사용하여 파이프관재를 도면대로 용접한다.
  • 압연강판을 프레스전단기를 이용하여 규격대로 절단한다.
  • 벤딩기를 이용하여 도면대로 성형한다.
  • 홀가공한 관판에 파이프배관재를 조립하여 용접한다.
  • 가스라인, 증기출구관, 직수필터, 펌프퇴수콕크, 세퍼레이터, 가스경보기 등의 부분품을 장착한다.
  • 관체커버를 부착하고 보온재를 관체둘레에 씌운다.
  • 베드(Bed) 위에 관체를 올려놓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전국보일러설비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33년간 배출한 온수온돌 관련 기능인력 2만7,759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계 인력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 다만 보일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로 법정 검사·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제조·정비 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2] 보일러는 설치 후에도 격년으로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를 번갈아 받는 계속사용검사 대상이어서, 제조·정비 분야의 구조적 수요가 유지되는 편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보일러관체제작원은 공장 실내에서 정규 근무시간에 따라 작업하는 보통 강도의 업무로 분류되며, 완성품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 용접검사·구조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해진 공정 일정에 맞춰 반복적인 절단·용접·조립 작업을 수행한다.[4] 보일러 외에도 압력용기·요로 등 다양한 열사용기자재를 함께 다루는 제조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5]

사회적 기여

보일러관체제작원이 제작하는 보일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로,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제품만 설치·사용이 허가돼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6]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될 만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으로 관리된다.[7]

여담

  • 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을 넘는 강철제 보일러는 설치 전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