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설치보조원

연료의 연소열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만드는 산업용 및 건물 난방용 보일러, 부속 설비물을 설치·조정하는 보일러설치원을 보조한다.

보일러설치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일러설치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일러설치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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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규격에 맞는 슬리브(Sleeve)를 선별하여 절단하고 형강을 이용하여 보일러 받침대를 제작한다.
  • 도면을 보거나 보일러설치원의 지시에 따라 주장비와 보조장비를 연결하는 각종 관을 규격별로 선별하여 절단, 리밍(Reaming), 용접작업을 하고 티(T)·엘보우(Elbow) 등을 이용하여 반조립한다.
  • 보일러 및 부속설비·연결관 등의 외부를 청소하고 부식방지용 페인트를 칠한다.
  • 보일러의 케이싱을 암면, 유리섬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보온한다.
  • 모르타르를 배합하여 슬리브 주위·보일러기초·탱크지지대 주위 등에 바른다.
  •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형식·제조자명 및 제조일을 표시한 판을 부착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국보일러설비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배출한 온수온돌 관련 기능인력 2만7,759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입직 초기 단계인 보조인력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1] 다만 보일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로 법정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실무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진입 통로로서 보조원 일자리 자체는 꾸준히 존재하는 편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보일러설치보조원은 실내 현장에서 정규 근무시간에 따라 설치원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로, 슬리브 절단이나 반조립 등 반복 작업이 많아 보통 강도로 분류된다. 보일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로 분류되어, 보조 작업 단계에서도 규격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만큼 설치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3]

사회적 기여

보일러설치보조원이 참여하는 보일러 설치 공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제도로 관리되며, 정확한 보조 작업이 완성품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된다.[4] 가스보일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으로도 지정돼 있어, 보조원 단계부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중요하다.[5]

여담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가스 소형 온수보일러는 가스사용량이 시간당 17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설치검사 대상이 되며, 강철제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을 넘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