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

대학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공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한다.

대학시간강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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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교육시스템, 담당 전공과목의 특징 등을 살펴 강의계획을 세운다.
  • ▶ 강의 시 필요한 관련 교육도구를 준비한다.
  • ▶ 강의할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과 각 전공영역에서 요청되는 전문이론을 교수한다.
  • ▶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한다.
  • ▶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들을 평가한다.

커리어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로 시간강사 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사법 시행 이후 재정 부담이 커진 중소·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집중시키거나 강좌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학 강사 수는 2019년 2만2383명에서 2023년 2만6984명으로 20.6%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교원 비중은 53.7%에서 57.7%로 커지고 국공립대 정규교원 비중도 43.4%에서 39.7%로 낮아졌다.[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는 매년 4월·10월 기준으로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2] 수도권 주요 대학의 강사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전임 일자리 부족으로 시간강사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0%
전문대
0%
대학
3%
석사 이상
44%
박사
53%

전공 분포

사회계열
60%
교육계열
17%
공학계열
10%
자연계열
7%
인문계열
3%
예체능
3%
의약계열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강의 시간 단위로 수당을 받는 구조라 방학 중 수입이 줄고 다음 학기 재임용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하다. 소득 보완을 위해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이동 시간과 피로도가 높다. 전국 대학강사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6%가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도 32%에 달했다.[3] 일부 강사는 프리랜서로 분류돼 3.3% 세금은 내면서도 4대보험과 퇴직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4]

사회적 기여

대학 강의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연구 활동으로 사회의 지식 자산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임교원만으로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전문 분야 강의를 담당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 처우 개선이 시혜가 아니라 대학 내 차별 해소와 학술 생태계 복원의 문제라고 본다.[5] 강사법이 신분은 보장해도 매 학기 강의 배정 의무는 없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6]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6.3%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2,400만원
평균 50% 3,500만원
상위 25% 4,200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대학 시간강사는 같은 기간 박사 연구를 병행하면서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으로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대학 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년 이상 임용과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7]

  • •

    강사법 시행 1년 뒤 전국 대학강사 설문조사에서는 신분이 안정됐다는 응답이 22.2%에 그쳤고, 처우가 개선됐다는 응답도 24.5%에 불과했다[8]

  • •

    강사법 시행 5년째인 2024년에는 지방사립대 강사 수가 급감했고, 국립대·수도권 사립대의 강사 점유 시수는 20~40%인 데 비해 지방사립대는 10~20%에 머무는 곳이 많다[9]

  • •

    강사법 통과를 전후한 2013~2017년 사이 전국 사립대학의 시간강의료 지출은 674억원(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0]

  •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공립대 강사료는 시간당 약 10만1700원 수준이며, 방학 중 임금이 현재 2주분만 지급돼 22주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11]

  • •

    강사법 시행 직전인 2019년 1학기 전국 대학의 총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전년보다 6655개 줄었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올랐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