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학과사무실 또는 연구실에 배치되어 교수의 지도하에 실험 및 강의를 위한 학술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 ▶ 교수를 도와서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한다.
- ▶ 학사업무와 학생활동을 보조한다.
- ▶ 대형 강의장에 좌석표를 작성하고, 수업기자재를 설치하며 출석을 확인한다.
대학에서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연구 및 학사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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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재학생에게 교내·교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학내 조교성 업무도 이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관리 근거를 규정한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운영해 지정 기관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3]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 최소 80만 원, 박사 최소 110만 원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학생인건비 풀링제로 지원할 계획이다.[4]
보통
보통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생 조교는 '학생' 신분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공인노무사는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본질적 기준이라고 설명한다.[5] 한 연구는 여성 대학원생 조교가 교수와의 학문적 종속관계 속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한다.[6] 2025년 9월 국립강릉원주대 조교노동조합은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학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7]
대학조교 직무만족도에 관한 학술 연구는 조교가 흔히 '교수의 연구 활동을 보좌하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온 관행을 지적하며, 조교 업무를 독립된 직업 정체성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8]
조교 급여는 대학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며, 조교 장학금(월 40만~100만 원) 또는 연구비 형식으로 지급된다. 국고 지원 조교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9]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교원·직원 및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며, 조교를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10]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질의회신에서 고등교육법상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11]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2017년 성균관대학교 학과 조교들의 근로장학금 삭감 문제를 계기로 결성됐다.[12]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은 정부와의 공무원 노사 교섭에 참여해 단체협약에 '조교, 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장을 신설하고 승진연한 완화·명절휴가비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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