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조교

대학에서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연구 및 학사업무를 보조한다.

대학조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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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학과사무실 또는 연구실에 배치되어 교수의 지도하에 실험 및 강의를 위한 학술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 ▶ 교수를 도와서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한다.
  • ▶ 학사업무와 학생활동을 보조한다.
  • ▶ 대형 강의장에 좌석표를 작성하고, 수업기자재를 설치하며 출석을 확인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재학생에게 교내·교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학내 조교성 업무도 이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관리 근거를 규정한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운영해 지정 기관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3]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 최소 80만 원, 박사 최소 110만 원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학생인건비 풀링제로 지원할 계획이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생 조교는 '학생' 신분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공인노무사는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본질적 기준이라고 설명한다.[5] 한 연구는 여성 대학원생 조교가 교수와의 학문적 종속관계 속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한다.[6] 2025년 9월 국립강릉원주대 조교노동조합은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학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7]

사회적 기여

대학조교 직무만족도에 관한 학술 연구는 조교가 흔히 '교수의 연구 활동을 보좌하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온 관행을 지적하며, 조교 업무를 독립된 직업 정체성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8]

임금 정보

조교 급여는 대학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며, 조교 장학금(월 40만~100만 원) 또는 연구비 형식으로 지급된다. 국고 지원 조교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9]

여담

  • •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교원·직원 및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며, 조교를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10]

  • •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질의회신에서 고등교육법상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11]

  •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2017년 성균관대학교 학과 조교들의 근로장학금 삭감 문제를 계기로 결성됐다.[12]

  • •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은 정부와의 공무원 노사 교섭에 참여해 단체협약에 '조교, 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장을 신설하고 승진연한 완화·명절휴가비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