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공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한다.

대학강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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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교육시스템, 담당 전공과목의 특징 등을 살펴 강의계획을 세운다.
  • ▶ 강의 시 필요한 관련 교육도구를 준비한다.
  • ▶ 강의할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과 각 전공영역에서 요청되는 전문이론을 교수한다.
  • ▶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한다.
  • ▶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들을 평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저출생으로 대학 입학자 수가 감소하면서 강사 수요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약 30%가 무직 상태이며, 국내 대학·연구기관에 자리 잡는 비중은 10.1%에 불과해 독일(25.1%)·프랑스(27.7%)보다 크게 낮다.[1]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업 경력자를 활용하는 비전임 교원 제도가 확대되며 새로운 강의 채널도 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대학강사의 강의료는 대학·전공별 차이가 크며,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어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 4월·10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강좌·교원 현황을 집계해 이런 격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3]

사회적 기여

대학강사는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내고 전공 강좌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학술 3단체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로 시간강사가 줄면 특정 전공의 수강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학문 절벽'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4]

임금 정보

대학 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4만~10만 원 수준으로 대학별 차이가 크며, 강사법 시행 이후 방학 중 보수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는 1,000만~2,500만 원 내외다. 전임 교원 대비 처우 격차가 여전히 크다.[5]

여담

  • •

    2019년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은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1년 이상 임용과 최대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6]

  • •

    그러나 시행 1년 뒤에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 38% 삭감되는 등 개선은 더뎠고, 2019년 2학기 기준 강사 2만여 명이 줄고 5,500명 넘게 실직 상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7]

  •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자격 심사 기준을 정한다.[8]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자격 인정 기준을 학위와 연구·교육경력별로 구분해 정한다.[9]

  • •

    연세대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등 특정 재원으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해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는 등, 대학마다 시간강사 외에도 다양한 비전임 교원 임용 경로를 운영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