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교육시스템, 담당 전공과목의 특징 등을 살펴 강의계획을 세운다.
- ▶ 강의 시 필요한 관련 교육도구를 준비한다.
- ▶ 강의할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과 각 전공영역에서 요청되는 전문이론을 교수한다.
- ▶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한다.
- ▶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들을 평가한다.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공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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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대학 입학자 수가 감소하면서 강사 수요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약 30%가 무직 상태이며, 국내 대학·연구기관에 자리 잡는 비중은 10.1%에 불과해 독일(25.1%)·프랑스(27.7%)보다 크게 낮다.[1]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업 경력자를 활용하는 비전임 교원 제도가 확대되며 새로운 강의 채널도 늘고 있다.[2]
보통 이상
높음
대학강사의 강의료는 대학·전공별 차이가 크며,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어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 4월·10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강좌·교원 현황을 집계해 이런 격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3]
대학강사는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내고 전공 강좌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학술 3단체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로 시간강사가 줄면 특정 전공의 수강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학문 절벽'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4]
대학 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4만~10만 원 수준으로 대학별 차이가 크며, 강사법 시행 이후 방학 중 보수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는 1,000만~2,500만 원 내외다. 전임 교원 대비 처우 격차가 여전히 크다.[5]
2019년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은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1년 이상 임용과 최대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6]
그러나 시행 1년 뒤에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 38% 삭감되는 등 개선은 더뎠고, 2019년 2학기 기준 강사 2만여 명이 줄고 5,500명 넘게 실직 상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7]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자격 심사 기준을 정한다.[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자격 인정 기준을 학위와 연구·교육경력별로 구분해 정한다.[9]
연세대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등 특정 재원으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해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는 등, 대학마다 시간강사 외에도 다양한 비전임 교원 임용 경로를 운영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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