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도면을 확인하고 종류에 따라 부품을 준비한다.
- ▶ 몽키스패너, 드라이버, 리벳터 등의 조립공구를 사용하여 차체부, 견대부, 구동구, 제동부 등을 조립순서에 의해 조립한다.
- ▶ 휠체어 제품에 따른 각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작한다.
- ▶ 조립된 제품을 검사하여 불량한 곳을 수정한다.
바퀴, 핸들, 차체 등의 휠체어 부품을 조립하여 휠체어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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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성능을 확인하는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별 신기술을 적용한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규정에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 완성된 휠체어를 유통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900여개 회원사를 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규제·보험정책 대응을 지원받는다.[2]
장애인이 등록 지역가입자로서 휠체어를 지급받으려면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전문의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해야 청구할 수 있다 — 전동휠체어는 하지절단·관절장애·척수장애·뇌병변장애 등이 있으면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3]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정부 고시가·제품 평가가·실제 구입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부분 지원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등은 기준금액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4]
국립재활원 산하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수동 휠체어를 일반형 표준휠체어, 틸트·리클라이닝 기능형, 틸트·높낮이 조절형 등으로 나눠 제품 데이터베이스로 안내한다.[5]
국내 제조사 미키코리아의 한 수동휠체어 모델은 7003-T5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과 X-바 조인트 구조로 무게를 15.6kg까지 낮췄고 최대사용체중은 100kg, 보증기간은 12개월이다.[6]
국립재활원은 2011년 '휠체어 및 이동기기 안내서'를 발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하나로 배포했다.[7]
국립재활원이 2019년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선보인 계단형 전동휠체어는 평지모드와 계단모드를 전환해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8]
등록된 특허(KR101681086B1)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나 발 받침대 등 안전장치를 작동해야만 브레이크가 풀리고, 미탑승 시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잠기도록 설계한 휠체어 브레이크 구조를 제시한다.[9]
다른 등록 특허(KR101233585B1)는 팔걸이를 지렛대처럼 조작해 턱이나 문지방 같은 장애물을 사용자가 앉은 채로 넘을 수 있게 하고, 후방 전복을 막는 부재를 갖춘 수동 휠체어 구조를 제시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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