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파쇄기조작원

플라스틱 재료, 불량품, 재활용품, 사출작업 시 발생한 잔여물 등을 파쇄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파쇄기(破碎機, Crusher)를 조작·관리한다.

플라스틱파쇄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플라스틱파쇄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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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파쇄기의 스위치를 넣어 모터를 작동하고 파쇄기 안의 칼날을 회전시킨다.
  • ▶ 파쇄기 상단의 호퍼(Hopper)에 파쇄할 플라스틱(플라스틱 재료, 불량품, 재활용품, 사출작업 시 발생한 잔여물 등)을 삽으로 퍼 넣는다.
  • ▶ 작업 중 옷이나 팔, 다리 등이 파쇄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상시에는 비상정지를 한다.
  • ▶ 파쇄할 플라스틱의 색상이 바뀔 경우 파쇄기를 분해하고 공기호스 및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파쇄기 안을 청소한다.
  • ▶ 파쇄기의 칼날이 마모되면 교체를 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고형연료제품(SRF)은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법정 품질기준에 맞춰 만든 재활용 제품으로, 한국환경공단이 품질·시설 검사를 맡고 있다.[1]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선별한 뒤 분쇄·건조된 플라스틱류는 이런 경로로 고형연료로 전환되기도 한다.[2] 환경부는 2020년 발표한 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2019년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플라스틱 성형 공정에 쓰이는 사출성형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관리되며, 파쇄기 작업 중에도 옷이나 팔다리가 회전 칼날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비상정지장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4]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6월 26일부터 파쇄기·분쇄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새로 포함했다.[5]

사회적 기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이거나 플라스틱 함량 10톤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재활용 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6]

여담

  • •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재활용 가동업체는 6,659개소로, 허가업체 4,888개소와 신고업체 1,771개소로 구성된다.[7]

  • •

    재활용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8]

  •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자원순환마루)에는 OECD 국가별 폐기물 발생량 비교 자료도 게시돼 있어, 국내 재활용 여건을 국제 통계와 비교해 참고할 수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