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품제조현장감독자

각종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원료를 혼합·압출·발포·조립·포장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플라스틱제품제조현장감독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플라스틱제품제조현장감독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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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생산품목과 생산량에 따라 작업계획과 세부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원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작업배치를 한다.
  • ▶ 작업장비와 원료를 점검하고 공급한다.
  • ▶ 작업원의 작업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안전위생교육을 통해 안전재해를 예방한다.
  • ▶ 작업상황 및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한다.
  • ▶ 수시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작업원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을 담은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1] 제조 현장에서는 사출성형 시뮬레이션처럼 문제 발생 후 원인을 찾기보다 설계 단계에서 결함을 예측하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2]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단지·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전파하는 등 예방 중심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작업지시와 현장 순회, 작업원 면담을 병행하다 보니 생산라인 근무시간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고와 대응까지 책임진다.[4]

사회적 기여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장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다뤄진다.[5]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6]

여담

  • •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