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절단기조작원

제품화된 스티로폼 등의 플라스틱을 일정 규격에 맞추어 자르기 위하여 절단기를 조작·관리한다.

플라스틱절단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플라스틱절단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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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스티로폼 등의 원재료를 운반하여 절단 금형에 올려놓는다.
  • ▶ 절단기의 스위치를 넣어 니크롬선에 열을 가한다.
  • ▶ 자 등을 이용하여 규격을 확인하고 절단규격에 맞추어 레버를 돌려 절단선에 위치시킨다.
  • ▶ 스위치를 눌러 니크롬선을 전진시킨다.
  • ▶ 절단이 규정된 치수와 일치하는지 자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 ▶ 검사가 완료된 완제품을 포장장소로 운반한다.
  • ▶ 스티로폼 이외의 플라스틱제품들은 회전칼날이 달린 절단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200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리미 크기(포장용적 2만㎤ 이하)인 전기용품부터 이듬해 1월부터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1] 정부는 발포스티렌 포장재에 대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부착 상표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해 배출하도록 하는 등 재질별 분리배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2]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스티로폼(발포스티렌) 재활용률은 67.1%로, 2003년 59.2%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플라스틱 성형 공정에 쓰이는 사출성형기·롤러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관리되며, 절단 라인에서도 니크롬선의 고열이나 회전 칼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된다.[4]

사회적 기여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는 타 재질과 코팅·접착되었거나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하는 등 다른 포장재보다 배출·관리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5]

여담

  • •

    스티로폼은 정식 명칭이 발포폴리스티렌(EPS)이며, 열과 압력을 가해 원료를 잉고트 형태로 만든 뒤 액자 틀·문틀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쉬운 소재로 꼽힌다.[6]

  • •

    건축용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는 한국산업표준(KS M ISO 4898)에 따라 선형 치수와 겉보기 밀도, 압축 시험 등을 거쳐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