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재활용처리원

관련 법규에 의거 매입 및 소각이 전면 금지된 가정 및 산업용 폐형광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각종 기기를 조작한다.

폐형광등재활용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형광등재활용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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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폐형광등수거원으로부터 수거된 폐형광등을 동일 길이로 분류하여 자동공급장치의 컨베이어(적재대)에 올려놓는다.
  • ▶ 자동으로 투입이 된 폐형광등이 분리기를 거치면서 유리제 외피, 형광물질 파우더, 발광관, 엔드캡 등으로 분리가 되도록 한다.
  • ▶ 파쇄기를 거치면서 형광물질 파우더가 제거된 유리제 외피는 파쇄하고, 수은 등 유해한 환경물질이 포함된 발광관은 파쇄한 후 증류기로 이동시킨다.
  • ▶ 증류기(히팅오븐)나 원심분리선별기를 이용해 유리나 금속에 잔류해 있는 수은을 회수하고, 캡부분으로부터 금속물질을 회수한다.
  • ▶ 회수가 된 수은과 금속물질은 재활용을 위해 이용을 하고 파쇄한 유리는 파기를 위한 공정으로 이동시킨다.
  • ▶ 주변을 정리하고 작업장의 수은농도 및 대기 수은농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의무생산자별 재활용의무율을 매년 고시하며, 2026년 형광등 재활용의무율은 97.5%로 정해졌다.[1] 이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정 재활용업체에서 파쇄·분리 설비를 운전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작업장에서는 파쇄 과정에서 나온 형광물질 분진을 밀폐형 보관함으로 옮겨 관리하며, 분기별로 시험성적서를 보관해 처리 상태를 점검한다.[2] 형광등이 파손되면 수은이 가스 형태로 퍼질 수 있어 작업장과 대기 중 수은 농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3]

사회적 기여

환경 당국의 재활용 처리규정은 수은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잔류물을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작업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직결된다.[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소비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을 넓혀 자원순환 사회를 뒷받침한다.[5]

여담

  • •

    형광등 한 개에는 평균 10~20㎎의 수은이 들어 있어, 형광등이 깨지면 수은이 가스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흡입 시 뇌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6]

  • •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형광등이 매년 약 1억 1,400만 개 판매되지만 이 중 약 3,200만 개(28.5%)만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 •

    형광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1992년부터 운영된 예치금제도를 보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8]

  • •

    2026년 형광등의 재활용의무율은 97.5%로 고시돼 있으며, 분담금은 개당 85원, 재활용부과금은 143원이다.[9]

  • •

    형광등은 유리관 안에 아르곤과 소량의 수은 증기를 넣고 양 끝 필라멘트를 예열해 방전을 일으켜 자외선을 낸 뒤, 이 자외선이 관벽의 형광체에 흡수돼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원리로 빛을 낸다.[10]

  • •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폐LED 조명은 형광등과 별도 공정으로 처리되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한 뒤 LED칩을 탈착해 수출·제련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