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분쇄기의 회전칼날과 고정칼날이 제대로 장착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 분쇄 시 분칩이 잘되도록 칼날의 경사각을 조절한다.
- ▶ 분쇄직경이 작거나 칼날의 그라인딩 상태가 나쁠수록 분칩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어지면 그라인딩하여 날을 세우거나 칼날을 교체한다.
- ▶ 유압으로 개폐되는 스크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청소를 한다.
선별된 폐플라스틱을 분쇄하는 분쇄기를 운전하며 분쇄기 칼날의 그라인딩 상태를 최적 상태로 유지시켜 분칩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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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그동안 산업용 자재로 주로 쓰이던 연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 중 최소 10만톤(약 30%)이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1]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국가표준이 마련되면서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쓰는 기업 간에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쇄기는 혼합기·파쇄기와 함께 2026년부터 새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장은 검사 시기와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3]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 분쇄기나 처리 용량이 작은 소형 분쇄기는 위험기계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분쇄기 가동 중 덮개나 울을 열다가 다치는 끼임사고가 반복돼, 이제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나 광전자식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 폐 페트 화학적 재활용 기업 관계자는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로 이물질이나 색소, 접착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6]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은 선별→분쇄→세척 순서로 진행돼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7]
식약처는 분리수거·선별한 합성수지 제품을 분쇄·세척한 뒤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물리적 재생원료'라고 정의한다 .[8]
현재 국내 폐페트병 재활용은 회수한 페트병을 세척하고 잘게 분쇄해 다시 제품 원료로 쓰는 기계적 재활용이 주를 이루지만, 반복해서 재활용할수록 물성이 떨어지거나 색상이 탁해지는 한계가 있다 .[9]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수분함량·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 9개를 평가하는 국가표준(KS T 1330)을 개발했다 .[10]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4종 이상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1]
설치가 끝난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2023년 6월 26일 이전인지 등에 따라 혼합기 등의 최초 안전검사 기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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