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분쇄기조작원

선별된 폐플라스틱을 분쇄하는 분쇄기를 운전하며 분쇄기 칼날의 그라인딩 상태를 최적 상태로 유지시켜 분칩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폐플라스틱분쇄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플라스틱분쇄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플라스틱분쇄기조작원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PET분쇄기재활용그라인딩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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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분쇄기의 회전칼날과 고정칼날이 제대로 장착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 분쇄 시 분칩이 잘되도록 칼날의 경사각을 조절한다.
  • ▶ 분쇄직경이 작거나 칼날의 그라인딩 상태가 나쁠수록 분칩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어지면 그라인딩하여 날을 세우거나 칼날을 교체한다.
  • ▶ 유압으로 개폐되는 스크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청소를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식약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그동안 산업용 자재로 주로 쓰이던 연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 중 최소 10만톤(약 30%)이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1]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국가표준이 마련되면서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쓰는 기업 간에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분쇄기는 혼합기·파쇄기와 함께 2026년부터 새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장은 검사 시기와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3]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 분쇄기나 처리 용량이 작은 소형 분쇄기는 위험기계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사회적 기여

분쇄기 가동 중 덮개나 울을 열다가 다치는 끼임사고가 반복돼, 이제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나 광전자식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 폐 페트 화학적 재활용 기업 관계자는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로 이물질이나 색소, 접착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6]

여담

  • •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은 선별→분쇄→세척 순서로 진행돼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7]

  • •

    식약처는 분리수거·선별한 합성수지 제품을 분쇄·세척한 뒤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물리적 재생원료'라고 정의한다 .[8]

  • •

    현재 국내 폐페트병 재활용은 회수한 페트병을 세척하고 잘게 분쇄해 다시 제품 원료로 쓰는 기계적 재활용이 주를 이루지만, 반복해서 재활용할수록 물성이 떨어지거나 색상이 탁해지는 한계가 있다 .[9]

  • •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수분함량·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 9개를 평가하는 국가표준(KS T 1330)을 개발했다 .[10]

  • •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4종 이상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1]

  • •

    설치가 끝난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2023년 6월 26일 이전인지 등에 따라 혼합기 등의 최초 안전검사 기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