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운송지역을 확인하고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의 공기압력 등을 점검한다.
- ▶ 특정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인계한다.
- ▶ 가스나 유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의 밀폐상태 및 압력을 점검하기도 한다.
부정기적인 특정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냉동탱크 등의 특수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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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인화성액체(제4류) 등 위험물을 유별·지정수량으로 세분해 관리하며, 이에 따라 이동탱크(탱크로리) 운송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교육도 유형별로 구분돼 운영된다.[1] 벌크로리 이·충전 작업 중 로딩암 파손 등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안전기준과 교육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추세다.[2]
보통
보통
가스·유류를 이동탱크로 운반하는 위험물 운송자는 최초 종사 전 16시간의 강습교육을, 종사 후에는 3년마다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해 입직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 부담이 있다.[3] 벌크로리 이·충전 작업 중 로딩암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면 가스 누출·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확인 작업이 근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4]
특수자동차는 견인차·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소방차·사다리차 등 사업용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운송사업에 활용되며, 도로 청소·화재 진압·이사·물류 등 여러 공공·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5]
탱크트럭은 운반 중 위험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재 칸 내부에 격벽을 두는데, 격벽 없이 불법 개조하면 무게중심이 흔들려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6]
시내 살수차는 물 적재량이 3,000리터를 넘기면 반드시 제1종 특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7]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제1종 특수 면허 중 구난차 면허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보통 98·99로 시작하는 차량번호를 부여받는다.[8]
2024년 1월 강원 평창의 한 충전소에서는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LPG가 누출돼 폭발·화재가 발생했고, 2022년 11월 대구에서도 로딩암을 연결한 채 벌크로리를 이동하다 로딩암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폭발한 사고가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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