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승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스텝카(Step Car:계단이 부착된 차량)를 운전하여 출입문에 부착한다.
- ▶ 바퀴를 고정하고 출입구의 높이를 조정한다.
- ▶ 항공기가 로딩브리지(Loading Bridge:터널식 탑승장비)의 옆에 정지하면 스위치를 조작하여 항공기의 출입구에 로딩브리지의 입구를 맞춘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스텝카(Step Car), 로딩브리지(Loading Bridge) 등의 탑승장비를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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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등 인천공항 지상조업 업무를 파업 시에도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1] 추석연휴 파업 기간에도 탑승교 담당 직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준법투쟁만 이어갔으며, 당시 인천공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11.5% 늘어난 245만 명을 기록했다.[2]
탑승교 노동자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하는 승객을 공항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위치에서 근무하며, 인천국제공항의 탑승교 관련 부서는 3조2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교대 근무 중에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점심·휴게시간이 보장된다.[3]
중앙노동위원회가 탑승교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78%로 유지 결정하면서, 노동쟁의 상황에서도 탑승교 인력 대부분이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공공성이 인정됐다.[4]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등 공항 지상조업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바 있다.[5]
탑승교(搭乘橋)는 비행기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모양의 통로로, 보딩 브리지(Boarding Bridge)라고도 부른다.[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탑승교 업무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기존 50%에서 78%로 확대됐다.[7]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78% 유지율 결정에 대한 노사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초심을 그대로 유지했다.[8]
탑승교와 견인차 등 공항의 물리적 운영 인프라는 향후 AI와 결합해 지상조업 최적화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 기고에서 제기됐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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