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운전원

주택가, 상가, 공장지역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를 운전한다.

청소차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청소차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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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관할 지역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여러 형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코스에 따라 청소차를 운전한다.
  • ▶ 차량에 동승한 쓰레기 수거원이 차량에 부착된 쓰레기통 견인장치를 작동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적재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한다.
  • ▶ 쓰레기의 수거가 완료되면 중간집결지(적환장)로 이동하며 청소차를 운전하여 매립 또는 소각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에 하차한다.
  • ▶ 분리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이나 처리업체로 운반하기도 한다.
  • ▶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를 운반하기도 한다.
  • ▶ 도로 위에 쌓인 흙, 먼지 등을 차량의 세척장치를 사용하여 청소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위탁업체 소속을 포함해 전국 환경미화원은 3만3950명에 이르며 그중 1만4861명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1] 다만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관행이 여전해, 정부는 발판 없는 한국형 청소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6월 기준 대구시 보급률은 19.4%에 그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청소차운전원은 새벽 시간대 작업이 많았으나,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낮 시간에 작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3] 후진·근접 작업이 잦아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은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 작업안전수칙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한다.[4]

사회적 기여

청소차운전원은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해 위생과 환경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밀폐식 운반차량과 압축·상차장치를 갖춘 업체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줘 처리 과정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한다.[5]

관련 영상

여담

  • •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5천136건에서 지난해(2024년) 6천537건으로 5년 사이 27.3%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청소차 후면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다.[6]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절차와 수수료를 안내하는데, 청소차 같은 특수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7]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종류·용도별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별표로 정하고 있어, 청소차 같은 특수용도형 자동차도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