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지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통역지원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역지원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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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어에 서툰 다른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한다.
  • ▶ 입국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행정기관·사법기관·병원·보건소·경찰서·학교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번역 서비스, 생활 상담, 기타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서비스 대상 언어에 따라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영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네팔어 등을 서비스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는 34만 6,017가구로, 이 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를 차지했다.[1] 2019년 기준 전국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지원사 280여 명이 배치돼 있었다.[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이후 통번역지원사가 배치된 센터는 232곳으로 늘었다.[3]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통역지원사는 실내에서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위주로 근무해 신체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가족센터의 통번역 계약직 채용에서는 결혼이민자나 TOPIK 4급 이상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모집한다.[5]

사회적 기여

통역지원사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가 행정·의료·교육 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의사소통 장벽을 낮춰주는 사회통합 서비스를 수행한다. 창녕군가족센터의 한 통역지원사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다른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6]

여담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은 2021년부터 더 간결한 "가족센터"로 바뀌었다.[7]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제처는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지정의 유효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