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사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 이용자(수어, 문자)와 통화 상대방(음성)의 중간에서 음성, 수어, 문자로 통화내용을 실시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중계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신중계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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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수어(영상)로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통역한다.
  • ▶ 전달받은 내용을 음성으로 상대방인 제3자에게 전달한다.
  • ▶ 통화내용(음성)을 다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 ▶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로 입력한 통화내용을 전달받는다.
  • ▶ 입력받은 내용을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 ▶ 상대방의 통화내용(음성)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전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언어력

커리어 전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상통화·문자서비스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확보해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2는 정부가 통신중계서비스 운영기관에 재정·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손말이음센터를 현장 방문한 적도 있다.[3] 정부 차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통신중계사는 실내에서 앉아서 근무해 신체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손말이음센터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4] 이 때문에 교대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채용공고에서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5]

사회적 기여

통신중계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접근성 서비스를 수행한다. 다만 107번을 광고전화로 오인해 수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6]

여담

  • •

    손말이음센터는 2005년 개소해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7]

  • •

    손말이음센터는 2014년 통신중계 모바일 앱을 출시해 이동 중에도 문자중계·영상중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8]